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에도 잔금지급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에도 잔금지급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37(2000. 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108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필지 대지 951.44평의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118세대와 상가 1,273.02평(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11,409,732,8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잔금지급일인 1998.8.1로 하여 공급가액 2,403,767,280원, 세액240,376,72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40,376,728원중 과세기간 경과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65,307,07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1999.2.22 청구인들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83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이의신청과 1999.9.6 심사청구를 거쳐2000.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2호에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공사도급계약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도급인인 쟁점조합장 ○○○등 청구인들과 수급인인 청구외법인은 1994.12.12 대지면적 951.44평, 건축연면적 6,067.12평인 아파트 118세대(27평형 39세대, 35평형 79세대)와 상가 1,329.21평 및 기타 관리실과 노인정등 부대복리시설 공사를 위하여 공사도급금액 11,409,732,800원에, 공사기간을 1995.5.3부터 1998.7.31까지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들은 공사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5회 및 잔금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거나 잔금 지급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을 도급계약서상의 지급구분 금액비율로 안분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새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공급자는 청구외법인, 공급받는자는 쟁점조합 ○○○, 공급년월일은 1998.8.1, 공급가액은 2,403,767,280원, 세액은 240,376,728원으로 하여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3)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계약금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비를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건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상가에 대한 공사비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잔금지급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적으로 주택조합특성상 상가공사비는 잔금지급시 정산지급하므로 잔금지급일을 쟁점상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