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첨부서류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첨부서류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36(2000. 7.29) 3,721,080원, 1995.1기분 6,572,650원, 1995.2기분 4,485,630원, 1996.1기분 5,350,980원, 1996.2기분 4,216,080원, 1997.1기분 1,909,000원, 1997.2기분 7,809,960원, 1998.1기분 3,528,530원, 1998.2기분 19,618,290원, 1999.1기분 5,483,870원의 부과처분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과 수출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 및 국외제공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에 규정된 영세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국내 백화점 등에 매출한 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 계상한 장부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가액과의 차액인 61,67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이유로 1999.11.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2기분 3,721,080원, 1995.1기분 6,572,650원, 1995.2기분 4,485,630원, 1996.1기분 5,350,980원, 1996.2기분 4,216,080원, 1997.1기분 1,909,000원, 1997.2기분 7,809,960원, 1998.1기분 3,528,530원, 1998.2기분 19,618,290원, 1999.1기분 5,48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영세율거래라는 사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였고 당초 신고시에는 영세율첨부서류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한 후 사후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의 요건을 준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영세율적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대장과 첨부서류 검토조사서를 비치 등재하여 사후관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법인설립후 10년이 지나도록 이에대한 행정지도 등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가산세의 부과목적에 비추어 볼 때 또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백화점 등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부에는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는 백화점에 입고되어 검수한 시점에 발행하므로 매출액이 세금계산서발행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 의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고 이는 신고기한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다만 영세율 첨부서류 목록상 "당기 신고 미도래금액"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로서 청구법인은 백화점 등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부상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상하고 검수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장부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법인은 1987.5 설립 이후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과 수출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수출물품과 쟁점용역대가로 받은 외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다음내역과 같이 당기에 입금된 금액은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당기에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은 "영세율첨부서류목록" 상 "당기신고미도래금액"란에 기재하고 청구서(invoice)와 함께 제출한 후, 사후 외화가 입금된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과세기간별 영세율과세표준 (수출,오파수수료) 외화입금증명 당기 제출분 외화입금증명 당기 미제출분 1994.2기 412,557,215 40,450,047 372,107,168 1995.1기 779,383,443 835,653,709 657,265,296 1995.2기 816,373,052 367,809,293 448,563,759 1996.1기 899,773,275 364,674,601 535,098,674 1996.2기 688,875,324 166,447,930 421,608,599 1997.1기 1,448,262,393 164,250,560 190,900,621 1997.2기 5,030,002,555 174,968,645 780,996,102 1998.1기 4,118,018,427 1,024,657,812 352,853,593 1998.2기 2,901,616,398 1,654,474,867 1,150,158,462 1999.1기 1,183,727,913 648,448,449 549,290,359 계 18,278,589,995 5,441,835,913 5,458,842,633
(2) 이에대한 관련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279호, 1997.4.14)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경우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기한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훈령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이므로 당초 결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91누 9848, 1992. 4. 28외 다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 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장기간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같은뜻: 국심98전2715, 1999.2.8, 국심99서715, 1999.10.12),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거래가 영세율거래라는 사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였고 당초 신고시 외화가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첨부서류목록"상 "당기신고미도래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쟁점용역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는 청구서(Invoice) 등을 제출하였으며 사후 외화가 입금된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 영세율적용사업자의 경우 사후관리대장과 영세율 첨부서류 검토조사서 등을 비치 등재하여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용역거래가 영세율거래임을 알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영세율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함이 없이 신고시 첨부한 영세율첨부서류목록상의 영세율거래와 동일하게 외화 및 환산된 원화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될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이래 10여년간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용인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백화점등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부에는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는 백화점에 입고되어 검수한 시점에 발행하므로써 장부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교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발생사유와 그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