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 무인자판기 설치 사업자의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35 선고일 2000.08.30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이후에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35(2000. 8.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지방국세청은 ○○○시 ○○○구 ○○○동 ○○○ 소재 ○○○(주)(○○○, 대표자: ○○○)에 대한 세무조사시 군부대에 설치된 자판기 운영업자인 청구인의 운영수입금액(매출누락) 내역을 확인하고 1999.8.17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6년 당시에 자판기가 설치된 군부대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자판기 운영업자인 청구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 등록하면서 1999.12.6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8,95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가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커피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정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등이 무인자동판매기의 사업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는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부터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장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군부대 자동판매기 운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군부대 내의 무인자동판매기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부과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등록과세기간인 1996년도에도 자판기 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이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는 납세의무성립시기일 현재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는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등록 기간의 운영수입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군 부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동판매기를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커피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제1항에서『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4-4-3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시 ○○○구 ○○○동 ○○○ 소재 ○○○(주)(○○○, 대표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군부대에 설치된 자판기 운영업자인 청구인의 운영수입금액(매출누락) 내역을 확인하고 1999.8.17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6년 당시에 자판기가 설치된 군부대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자판기 운영업자인 청구인 주소지를 1996.1.1로 소급하여 사업장으로 직권 등록(○○○)하면서 1999.12.6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8,95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99.12.9 군부대 내의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개시일을 1996.1.7로 소급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청구인이 군부대내에서 운영한 무인자판기 현황 > 설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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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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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군 ○○○면 ○○○리 ○○○ (사업자 주소: ○○○구 ○○○동 ○○○) 등록 신청일 1999.12.9, 1996.1.1자로 소급하여 신청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사업장의 범위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하면서 광업의 경우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납세의무일성립 당시(1996년)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이후인 1999.12.9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