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이후에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이후에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35(2000. 8.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시 ○○○구 ○○○동 ○○○ 소재 ○○○(주)(○○○, 대표자: ○○○)에 대한 세무조사시 군부대에 설치된 자판기 운영업자인 청구인의 운영수입금액(매출누락) 내역을 확인하고 1999.8.17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6년 당시에 자판기가 설치된 군부대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자판기 운영업자인 청구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 등록하면서 1999.12.6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8,95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4-4-3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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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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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군 ○○○면 ○○○리 ○○○ (사업자 주소: ○○○구 ○○○동 ○○○) 등록 신청일 1999.12.9, 1996.1.1자로 소급하여 신청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사업장의 범위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하면서 광업의 경우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납세의무일성립 당시(1996년)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이후인 1999.12.9 무인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