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33 선고일 2000.07.11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33(2000. 7.11) 【�82,641,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수출을 대행하는 법인으로 1997.10.1 청구외 ○○○ ○○○로부터 공급가액 635,70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 ○○○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12.24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4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청구외 (주)○○○이 에쿠와도르국으로부터 필름 및 디스켓 수출주문을 받고 필름 및 디스켓 도매업체인 청구외 ○○○의 직원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수출의뢰를 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과 수출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대행하여 1997.10.1 수출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에게 1997.10.2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는 바, 수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정상적으로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실제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 ○○○ ○○○의 진술에 의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 ○○○는 1997.6.20 부도발생하여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세무서에서 임의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 ○○○는 1991.7.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컴퓨터용 전산소모품과 필름을 도매하는 자로 1997.12.31 폐업하였으며, ○○○세무서장은 1999.5.1 청구외 ○○○ ○○○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확인서와 전말서를 받아 1999.5.3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 ○○○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을 전말서, 자료상 자료통보(부가 46415-1896)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1997.9.29 청구외 ○○○ ○○○와 수출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에쿠와도르국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1997.10.1 세관에 수출이행 신고를 하였음이 수출물품공급계약서와 외국환 매입 증명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1997.10.2 청구외 ○○○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실지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상 지급받는자가 ○○○, 지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 ○○○ 명의로 배서된 사실과 청구법인의 NEGO정산 및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지급받고 입금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 ○○○로부터 쟁점세금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임의 진술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수출신고필증, 외국환 매입 증명서, 결의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가 실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 ○○○가 동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다는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 ○○○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