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0-서-0427 선고일 2000.09.15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27(2000. 9.15) 계(포크레인)의 도급 및 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0.11.30. 처분청으로부터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전기)로 등록한 자로서 1993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합계액 18,734,82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5개 정유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석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그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내역에 포함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등 경정결정을 통해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31,340원을 1999.3.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8. 이의신청, 1999.8.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12.31.자로 폐업을 하였으며 폐업사실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에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더더욱 없으므로 청구인은 명의만 도용당한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1.12.31.자로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고 대리인인 청구외 ○○○ 명의로 확인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1996.6.16. 결정고지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7,315원과 1993년 제2기분 1,153,515원이 각각 충당, 납부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명의만을 도용당했다고 하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舊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판단 청구인은 1991.12.31. 폐업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만을 도용당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폐업신고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기타 관련 세금의 납부·충당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청구인이 사업장을 언제 폐업하였는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보면, 청구인은 1991.12.31. 실지로 폐업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전산자료인 사업자등록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6.12.2. 직권폐업조사시 폐업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1991.12.31.을 폐업일로 단순히 전산입력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1991.12.31.을 실지폐업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양측의 주장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며 이는 실지 거래사실과 관련 된 세금의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는지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1991.12.31. 이후에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제출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관련 세금이 납부·충당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명의만을 도용당한 것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고 세무대리인 청구외 ○○○ 명의로 확인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금액 11,297,526원, 종합소득세액 755,555원)가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심사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1996.6.16. 고지된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7,315원이 1997.4.16. 충당되었고, 1993년 제2기분 1,153,515원이 1997.3.24. 납부되었음이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1997년 이월액정리부 및 TIS조회 결과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1.12.31.이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처분청에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가 제출되고 관련 세금이 납부·충당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명의만을 도용당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심리일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더우기 이 건은 ○○○석유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