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27(2000. 9.15) 계(포크레인)의 도급 및 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0.11.30. 처분청으로부터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전기)로 등록한 자로서 1993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합계액 18,734,82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5개 정유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석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그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내역에 포함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등 경정결정을 통해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31,340원을 1999.3.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8. 이의신청, 1999.8.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舊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