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양도를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24 선고일 2000.09.02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던 1983년부터 1990년 기간 중 14회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9개 점포로 부할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24(2000. 9. 2) 92.4.2 청구외 ○○○와 공동으로 ○○○도 ○○○시 ○○○동 ○○○ 대지 309.38㎡, 건물 289.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2.4.27 다시 청구외 ○○○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9개 점포를 조성한 후 1993.6.8 청구외 ○○○에게 이를 전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과세표준 310,688,58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토지가액이 포함된 총수입금액 411,131,145원을 주소지 세무서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복식기장의무자로 보아 부동산매매업 표준소득율(기본율: 17%)에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83,870,753원(기본율적용소득금액: 69,892,294원)으로 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384,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이의신청을 하고 1999.9.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의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노후를 대비한 장기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1993년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유통과 청구인이 경영하던 개인기업인 ○○○섬유의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어쩔수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구 소득세법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상가 점포 9개로 개조하여 분할 양도한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본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2 【추계방법의 결정】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84조 【장부비치·기장의무】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 에서 복식기장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1993년도의 직전연도인 1992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한 3,598,469,973원임이 종합소득세신고자조회 소득금액명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율에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217, 1991.2.26 및 국심 93경2052, 1993.10.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83.7월부터 1994.10월까지 15회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11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역을 보면 서울, 부천 안산, 속초, 천안, 제주도 등 여러 곳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청구인이 노후를 대비한 장기보유 목적으로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경영하던 제조업의 부도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섬유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제조업과 관련없는 부동산을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던 1983년부터 1990년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부천, 안산, 속초, 천안, 제주도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로 보면, 청구인이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9개 점포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성(수익상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쟁점부동산 매매관련 부가가치세 심판결정. 국심 99경192, 1999.6.11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