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던 1983년부터 1990년 기간 중 14회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9개 점포로 부할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던 1983년부터 1990년 기간 중 14회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9개 점포로 부할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24(2000. 9. 2) 92.4.2 청구외 ○○○와 공동으로 ○○○도 ○○○시 ○○○동 ○○○ 대지 309.38㎡, 건물 289.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2.4.27 다시 청구외 ○○○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9개 점포를 조성한 후 1993.6.8 청구외 ○○○에게 이를 전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과세표준 310,688,58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토지가액이 포함된 총수입금액 411,131,145원을 주소지 세무서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복식기장의무자로 보아 부동산매매업 표준소득율(기본율: 17%)에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83,870,753원(기본율적용소득금액: 69,892,294원)으로 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384,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이의신청을 하고 1999.9.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의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노후를 대비한 장기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1993년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유통과 청구인이 경영하던 개인기업인 ○○○섬유의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어쩔수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구 소득세법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상가 점포 9개로 개조하여 분할 양도한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