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지출을 위한 자금인출통장, 노무비지출전표, 현금출납장 등 증빙미비시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인건비지출을 위한 자금인출통장, 노무비지출전표, 현금출납장 등 증빙미비시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22(2000. 9.29)·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2월분 일용노무비 지급액을 289,800,000원으로 하여 손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997.2기 80,148,000원, 1998.1기 50,310,000원 합계 130,45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상사로부터 1996.2기 매입세금계산서 30,85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노무비 지급액을 198,785,000원으로 보아 그 차액 91,015,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8.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년도 7,020,470원, 1997사업년도 24,085,030원, 1998사업년도 39,935,990원 합계 71,041,490원 및 부가가치세 1996.2기 4,010,500원, 1997.2기 8,144,100원, 1998.1기 4,553,840원 합계 16,70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적출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청구외 (주)○○○ 등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다가, 1998.11월에 발생한 노무비를 12월에 정산하여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당시 노임지급명세서와 인건비를 수령한 인부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이 됨에도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적출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서 매입한 금액은 바닥 균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알미늄 바) 매입금액으로서, 실제 매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주)○○○에 지급한 지급현황장부와 자재수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제로 알미늄 바를 시공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을 공사현장 소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은 1999.6월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1999.5월까지 ○○○(주)로부터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정상사업자임에도 청구외 (주)○○○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적출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에서 매입한 금액은 방진마스크 및 외벽줄 세트를 매입한 금액으로서, 실제 매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소모품수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외 ○○○상사의 부도로 사업장이 폐업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1996년∼1998년 동업종 평균 노무비 지급액이 매출액 대비 각 51.7%, 50.8%, 40.5%임에도 청구법인이 경우 각 63.4%, 74.4%, 80.4%나 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는 1998.11월분 노무비를 12월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부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1998.11월분 노무비로 얼마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로 1999.8.13 작성되었는 바, 11월분 노무비를 12월에 지급받았다는 확인서가 아니며, 동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외 (주)○○○은 자료상 혐의법인으로서, 갑근세 등을 신고납부 사실이 없고, 19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원주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동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볼 수 없어 동 업체의 거래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입액 130,458,000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이 건 심사청구시 동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2매)의 이면에 (주)○○○이 배서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입액 이 실제 매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외 ○○○상사 역시 자료상 혐의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사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①,②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월분 일용노무비 지급액을 289,8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12월분의 일용노무비로 장부상 비용계상한 289,800,000원 중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상 확인되는 198,785,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쟁점노무비 91,015,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는 자금난으로 1998.11월분 일용노무비를 12월분(198,185,000원)과 함께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일용근로자 노임), 사업장별 1998.11월 및 12월분 노임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97명의 노임지급우편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각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인건비를 송금한 증빙이나, 인건비 지출을 위하여 자금을 인출한 통장 등 금융자료, 회사내부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작성한 전표 및 현금출납장 등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법인 제시증빙으로 쟁점노무비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확인서(1999.5.31)에서, "1998.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노무비로 289,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상의 실제 지급액은 198,785,000원이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노무비가 1999.11월분 일용노무비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1997.2기∼1998.1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상사로부터 1996.2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실제로 (주)○○○으로부터 알미늄 바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재매입 및 사용대장, 대금지급내역 장부, 청구법인 및 (주)○○○이 이서한 지급어음 2매, 현장소장 확인서 및 (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은 1995.8.15 개업하여 자료상 혐의로 1998.10.28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지급내역장부를 제시하고, 자재를 매입한 근거로 자재매입 및 사용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정상적인 장부가 아닌 메모장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 2매는 ○○○주택이 1998.7.22 및 1998.8.14에 각각 발행한 어음으로, 청구법인 및 (주)○○○이 이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어음은 처분청 조사시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어음의 발행일이 1998.2기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교부시기(1997.2기∼1998.1기)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입액에 대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액은 ○○○상사로부터 방진마스크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안전장비수불현항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상사는 자료상으로 1997.6.30 직권폐업되고, 1997.12.9 ㅇㅇ세무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안전장비수불현황표는 정상적인 장부가 아닌 메모장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상사에서 안전장비를 매입하고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무통장입금증, 지급어음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액을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