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이 행정소송 중인 경우 압류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21 선고일 2000.09.30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21(2000. 9.30).18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로부터 현금 50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현금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3.8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22,5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여 독촉장을 받고서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자 1999.10.18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 및 ○○○ 소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층 건물의 청구인 지분(10분의 1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동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동 증여세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증여세의 체납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1999.3.8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22,500천원을 결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9.9.10 기각결정되었으며, 1999.11.8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계류중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 증여세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999.10.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청구인이 납기인 1999.3.31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1999.10.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나아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등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기타의 사유란 압류된 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되었거나, 교부청구에 의해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및 기타 법률 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1…53)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거나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동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전시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중에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제1항은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1999.3.8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22,500천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11.8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나 청구인이 동 증여세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999.10.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등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부과된 증여세를 체납하여 처분청이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전시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요건과 절차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위 증여세가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사실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 제99서 2060, 2000.4.27 참고)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