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19(2000. 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휴즈 등 전기제어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5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화외상매출금 미화 485,312불, 199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화외상매출금 미화 932,028불, 199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화외상매출금 미화1,242,083불 합계 미화 2,659,423불(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중 일부는 각사업연도내에 회수하고 나머지 일부는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각사업연도의 외화 외상매입금에 대하여는 정상 결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1995사업연도 16,163,885원, 1996사업연도 64,438,953원, 1997사업연도 102,246,136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1995사업연도 15,361,561원, 1996사업연도 47,830,510원, 1997사업연도 75,130,11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3.1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66,908,1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61,505,5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42,445,770원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35,454,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9호에서는『법 제20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