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국심-2000-서-0417 선고일 2000.09.01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 합계금액이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사실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17(2000. 9. 1) 세 19,240,580원은

(1) ○○○시 ○○○구 ○○○동 ○○○ 및

○○○ 소재 대지 136.2㎡ 및 그 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281.05㎡ 중 주택부분 92.71㎡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이 1990.11.12 취득한 ○○○시 ○○○구 ○○○동 ○○○와 1987.3.16 취득한 같은 곳 ○○○ 소재 대지 136.2㎡ 및 그 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281.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7.12 배우자(처)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르는 증여세(3,068,950원)가 납부되었는 바 청구외 ○○○은 1996.8.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증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었다 하여 1999.1.13 소득세법 제101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24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6 이의신청과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친동생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쟁점부동산이 8억원에 가압류되는 등 악화된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던 처(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후 처가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인 만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어떠한 의도도 없었음에도 이건 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과세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공직(○○○)을 그만 둘 당시 받은 퇴직일시연금과 처(청구외 ○○○)가 미용사로서 20년간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재산으로 1987.3.6 이래로 줄곧 이 건 양도일까지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거주하였던 만큼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구비하므로 주택부분 92.71㎡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증여세 3,068,950원이 수증자에 의하여 기 납부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이것이 양도소득세는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의 원천이 같은 것이므로 만에 하나 양도소득세가 정당한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부당한 세금이 될 것이므로 어떻게든 부당징수금은 되돌려주어야 당연하고 따라서 사회통념상 어떤 이유로도 부당이득금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위 납부세액 상당금액을 세액에서 경정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7.12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에게 증여하고, 청구외 ○○○은 이를 1996.8.2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의 처 ○○○이 납부한 증여세 3,068,950원과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받은 ○○○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영(0)을 합한 세액 3,068,950원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19,240,580원 보다 적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가정사정으로 처 ○○○에게 증여한 후 별거한 상태에서 처가 임의처분한 경우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살피면,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부동산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증여자의 의도 유무와는 무관하다할 것이다(재일46014-4373, 1993.12.9 같은 뜻). (라) 그렇다면, 남편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외 ○○○에게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심사청구 이유에 위 청구주장이 없었던 관계로 국세청장의견은 없음)

(3) 기납부된 증여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 등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 및 결정 또는 경정되어 납부한 세액만이 공제됨을 알 수 있다. (다) 증여받은 처 ○○○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양도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과세됨이 사회통념에 부합되나,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피면, 과세근거가 되는 세법이 서로 다르고,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법률인 소득세법에 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재일46014-1645, 1996.7.10 같은 뜻).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3) 기납부된 증여세 상당액(3,068,950원)을 기납부세액 공제 등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6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9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2.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처)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 3,068,950원과 청구외 ○○○이 증여받은 날부터 2월내 다시 이를 타인(청구외 ○○○)에게 이전(양도)함에 따라 청구외 ○○○에게 과세될 양도소득세 영(0)을 합계한 금액이 청구인(증여자)이 이를 직접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될 양도소득세 상당금액(19,240,580원)보다 적다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행위계산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된 후 2년내 양도되었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 합계금액이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아니라 이건 부동산 거래관계의 제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주택 등 건물의 경우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등에 주안하여 검토한다. (나) 부동산거래 및 소득현황자료,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구주택과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함으로써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로서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중 주택부분 92.71㎡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문제가 되는 기납부 증여세액 3,068,950원은 상속세법상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사실에 대하여 납부된 점이 인정되는 이상 정당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반면 이를 이 건 과세처분 중에서 기납부세액공제 등으로 반영·처리해 줄만한 아무런 근거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할 직접적인 사유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