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대상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 설정 당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함
주식평가대상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 설정 당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14(2000.10.16) 511,741,50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 함에 있어 동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54,265,248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8.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 외 2인(청구인 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소재 공장용지 2,277.7㎡ 및 위 지상의 공장건물 2,952.45㎡(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등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을 2,855,536,803원으로 하여 1998.2.27.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었던 ○○○시 ○○○구 ○○○동 ○○○ 소재 ○○○(주)가 발행한 주식 226,65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차액 464,414,04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3,661,503,707원으로 하도록 1999.5.20.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9.6.5.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511,74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법 제6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감정가액으로 위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66조 제1호의 규정은 쟁점주식 자체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①부동산은 상속세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 소재 공장용지 1,006.6㎡ 및 같은 동 ○○○, ○○○ 소재 공장건물 1,479.35㎡(이하 공장건물을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평가함에 있어 위 공장용지와 쟁점②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법 제6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당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전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건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계속 하락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2년전의 감정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쟁점②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상속세법상 시가평가원칙에 위배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과의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1992.5.16. 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98.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청구인들 중 ○○○이 1993.10.7.부터 위 법인에서 근무하여 가업상속공제요건에 부합되는데도 청구인들 중 ○○○ 등이 위 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업상속공제 100,000,000원을 부인하였는 바, 법인의 경우 소유주식의 지분권행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및 가수금반제액 2,017,348,279원 중 254,265,248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53세의 나이로 왕성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던 자로서 지방출장 중 심장마비로 급사한 사실이 있는 바,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출금액이 증가한 사실도 없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87.4%의 금액이 이미 사용처가 확인되었는 바, 위 254,265,248원 중 생활비로 사용한 73,206,998원을 차감하면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200,000,000원에 미달하는 181,058,250원으로서 처분청은 위 254,265,248원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한 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평가 등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액 증가분 176,071,534원을 공제오류에 의한 과다신고금액으로 보아 이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세액공제액 5,282,146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중 ○○○ 만이 1993.10.7.부터 ○○○법인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 ○○○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학생신분으로서 당해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바,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위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음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인출액 및 가수금반제액 254,265,248원 중 73,206,998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인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2) 상속재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평가방법
(3) 가업상속공제요건의 해당 여부
(4)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 여부
(5)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의 당부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발행주식총수 (이하 이 조에서“순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 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①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 제19조 제2항 본문 및 동항 각호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받은 재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 11. 10 개정)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회사 소유의 쟁점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은 평가대상 비상장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평가 대상의 기초가 되는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근저당 설정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보다 시가를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바(대법94누4783, 94.8.23, 국심97서126, 97.7.31, 같은 뜻), 이 건 쟁점①부동산의 평가는 청구주장과 같이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소유 개인부동산인 ○○○도 ○○○시 ○○○구 ○○○동 ○○○ 소재 공장용지 1,006.6㎡ 및 같은 동 ○○○, ○○○ 소재 공장건물 1,479.35㎡는 근저당설정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감정원에서 1995.10.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5.10.7. 644,224,000원 및 222,532,400원으로 각각 감정평가한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식회사 ○○○은행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건물은 청구인들이 신고한대로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처분청의 재산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와는 달리 건물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므로 위 공장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전인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공장건물인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히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도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1) 피상속인이 최대주주(98.5%)로서 대표이사로 있던 위 법인의 주식 222,654주 중 청구인들중 ○○○에게 98,000주, 동 ○○○, ○○○에게 각각 64,327주씩은 상속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중 ○○○주식회사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 중 ○○○만이 1993.10.7.부터 위 법인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과 ○○○은 상속개시일 현재 학생신분으로서 위 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이 1993.10.7.부터 위 법인에서 근무하여 가업상속공제요건에 부합되는데도 청구인들 중 ○○○ 등이 위 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업상속공제 100,000,000원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주식 등)의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위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 884,011,662원과 피상속인이 ○○○주식회사로부터 반제받은 가수금 1,133,336,617원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그 중 예금인출액 846,467,662원과 가수금반제액 916,615,369원의 사용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254,265,248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1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검토조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인출액 및 가수금반제액 254,265,248원 중 73,206,998원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생활비 73,206,998원은 그 사용처가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시설투자 등을 위해 지방출장길에 당시 53세로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점, ⸂사망일에 임박해서 예금의 인출사실이 갑자기 늘어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위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부당하게 상속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중소제조업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지위, 연령 등에 비추어 사회활동이나 교제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상속인의 자녀 2명은 당시 대학생으로서 피아노 등 예능을 전공으로 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교육비가 상당히 지출될 필요성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금액이 상속되지 않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위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 905,037,651원에 대한 산출세액 211,511,295원에서 21,151,129원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한 반면에,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청구인들과 다르게 평가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 인출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은 1,634,933,021원, 산출세액 493,973,208원, 신고세액공제액 15,868,983원으로 각각 결정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272,658,62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결정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증가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448,730,163원으로 적용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위와 같이 증가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176,071,534원을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으로 보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제3항, 같은 뜻)인 바,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 처
○○○구 ○○○동 ○○○
○○○
○○○ 자 "
○○○
○○○ 자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