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기준시가의 60% 미달 가격으로 양수한지 7개월후 양도인의 딸과 결혼한 경우, 양도당시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친지’에 해당하지 않아 ‘저가양수ㆍ증여의제’ 대상 아님
[요지] 부동산을 기준시가의 60% 미달 가격으로 양수한지 7개월후 양도인의 딸과 결혼한 경우, 양도당시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친지’에 해당하지 않아 ‘저가양수ㆍ증여의제’ 대상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1999. 11. 3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109,381,1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5. 5. 8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및 같은 동 XXX-XX 소재 대지 622.8㎡ 및 동 지상주택 273.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10분의 4지분을, 청구외 ☆☆☆은 10분의 6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는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일(1995. 5. 8)로부터 불과 7개월후인 1995. 12. 26 혼인한 ☆☆☆의 모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시가(1,602,291,333원)의 70% 이하의 가액인 960,000,000원에 거래하였다 하여 그 차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256,916,534원)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11. 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09,381,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 2.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관련법령 이 건 거래당시(1995. 5. 8)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항에 의하면,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08…34-2【양도자의 친지의 범위】에 의하면, 『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의 한정된 범위내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구 상속세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8호,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도자의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단순히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99두 103, 1999. 7. 27 ; 국심 97서 2425, 1997. 12. 8 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 l1667, 1989. 9. 26). (나)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자 ○○○의 딸인 ☆☆☆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1995. 5. 8)로부터 불과 7개월후인 1995. 12. 26에 혼인하였으므로 1995. 5. 8 현재 청구인은 ○○○의 예정된 사위이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인 1995. 4. 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준 점과, 기준시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1995. 5. 8)로부터 7개월후에 특수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날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위 관련법령에 대한 확대·유추해석으로서 부당하고,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양수도하였다 하여 이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위 관련법령에 정한 별도의 과세요건인 “특수관계 여부”를 배제하고 “저가양수도 여부” 하나만으로 증여세의 과세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되어 관련법령을 착오한 것이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잔금전에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역시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반드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지적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의 딸인 ☆☆☆이 그가 영위하던 유치원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독신으로 거주중인 ☆☆☆의 노모 ○○○의 주택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을 제의하여 청구인이 이에 응한 것이고, 6: 4의 비율로 참여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친해져 혼인하게 되었다는 주장인 바, 설사 청구인과 ☆☆☆이 위와 같은 사업관계로 인하여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친하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청구인과 ☆☆☆의 모인 양도자 ○○○가 친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