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03 선고일 2000.07.1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나 형식적 주주임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대주주로 이사회에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로 보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03(2000. 7.13) 曠臼�국세가 체납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청구외 ○○○교역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1996.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1주, 천원) 성 명 연령 관계 직 위 지분율(%) 주식수 금 액 비 고

○○○○○○ (청구인)

○○○ 54 47 54 본인 처 타인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44 44 12 22,000 22,000 6,000 220,000 220,000 60,000 -+과점 -+주주 계 100 50,000 500,000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45,262,84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1999.10.28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위 법인세 등 45,262,8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주주일 뿐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또한 동 법인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사실도 없어 경영참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남편)과 함께 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서 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여 왔고, 청구인 및 위 ○○○의 체납법인 발행 소유주식이 88%(청구인 44%, ○○○ 44%)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개정된 것) 제1항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을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목에서는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97헌가 13, 1998.5.28 참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경우 또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된다 할 것이다. (국심 98중 0072, 1998.11.16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1996.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이 총 발행주식의 44%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44%, 청구외 ○○○이 12%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88%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1988.8.19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인 1988.8.19부터 1994.1.19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1994.1.20부터 현재까지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우 현재에도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1997.3.15 개최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시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주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이나, 당초 체납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다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보기는 어렵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