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나 형식적 주주임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대주주로 이사회에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로 보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나 형식적 주주임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대주주로 이사회에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로 보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03(2000. 7.13) 曠臼�국세가 체납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청구외 ○○○교역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1996.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1주, 천원) 성 명 연령 관계 직 위 지분율(%) 주식수 금 액 비 고
○○○○○○ (청구인)
○○○ 54 47 54 본인 처 타인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44 44 12 22,000 22,000 6,000 220,000 220,000 60,000 -+과점 -+주주 계 100 50,000 500,000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45,262,84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1999.10.28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위 법인세 등 45,262,8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97헌가 13, 1998.5.28 참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경우 또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된다 할 것이다. (국심 98중 0072, 1998.11.16 같은 뜻임)
(1) 체납법인의 1996.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이 총 발행주식의 44%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44%, 청구외 ○○○이 12%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88%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1988.8.19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인 1988.8.19부터 1994.1.19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1994.1.20부터 현재까지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우 현재에도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1997.3.15 개최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시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주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이나, 당초 체납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다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보기는 어렵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