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판매수당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98 선고일 2000.06.20

해외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된 해외판매수당은 해외의 계열기업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98(2000. 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5.8.25 설립하여 화장품 등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소속판매원에게 판매이익외 판매원 자신의 구입실적 및 자신의 하위판매원의 구입실적을 기초로 하여 일정율의 여러가지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국외 하위판매원의 영업실적에 따라 소속 판매원에게 해외판매수당 명목으로 1996년 1,951,150,105원, 1997년 2,235,262,933원, 1998년 171,554,123원 합계 4,356,976,161원(이하 "쟁점해외판매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해외판매수당 지급금액을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성격의 수당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862,223,7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6,640,05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798,282,560원을 1999.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전세계 계열사에 각기 소속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소재한 자를 하위판매원으로 둘 수 있고, 국외의 하위판매원은 다시 국내의 차하위판매원을 둘 수 있으며, 상위판매원은 하위판매원의 영업성과에 대한 보상을 자신이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청구법인의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 국외 하위판매원의 구매실적에 대한 보상을 해외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비용 처리함이 정당하며, 이와 반대의 경우 즉, 국내 하위판매원의 영업성과에 대하여 국외의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국외 소재 다단계판매업자(해외관계회사)가 같은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수당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점 해외판매수당의 지급은 청구법인의 사업영위에 따른 인건비 지급 항목의 일부이므로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해외판매수당은 청구법인이 소속된 한국내 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수당으로 한국내 판매원의 국외 하위판매원의 구매행위 결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국내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실지 매출이 발생되는 국외 다단계판매업자(해외관계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이고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국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의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 해외판매수당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법인을 포함한 같은 계열의 전세계 다단계판매업자(해외관계회사)는 각 사에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면서 자사가 소재하는 국가내의 영업활동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들 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들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동 하위판매원의 국외 영업성과와도 연계하여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수당 지급기준"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은 외국의 거주자를 하위판매원으로 둘 수도 있으며, "판매수당 지급기준"에 의해 외국의 하위판매원의 영업실적도 자신의 판매수당 지급의 기준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판매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분에 대해서도 외국의 상위판매원이 게제되었다면 이들에 대한 판매수당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고 이들이 소속된 해외 다단계판매자(해외관계회사)가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살펴보면 차하위 판매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약6%)하는 레벨 원 보너스, 차차하위 판매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약7%)하는 레벨 투 보너스, 자기아래 모든 하위판매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약9%)하는 이그제큐티브 보너스, 자기 아래 하위판매자가 일정규모의 조직을 형성하는 경우, 그 조직 전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약2.5%, 5%)하는 브레이크 어웨이 보너스 또는 리더 쉽 보너스, 자기 아래 하위판매자 그룹이 일정규모의 조직(그룹)을 형성하여 이러한 조직이 일정 수 이상 되는 경우 그 그룹전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약 10% 또는 20%)하는 비즈니스 빌더스 보너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 수당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전체계열사의 전세계적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해외판매수당은 청구법인 소속 하위판매자 및 차하위 판매자들의 전세계적 구매실적을 계산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각 나라별 다단계판매자(해외관계회사)의 판매금액에 비례하여 판매수당 지급액을 배분하여 그 나라의 다단계판매자(해외관계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비용의 직접대응이라는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단계판매자별 판매금액에 따라 판매수당 지급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원의 거주지 소재 다단계판매자(청구법인)가 자신의 매출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한 국외 판매실적에 대한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간 비용배분을 왜곡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국내판매분만 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판매수당에는 해외 하위판매원이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소재 계열회사의 판매에 기여한 실적을 포함하여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판매수당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수당지급의 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서 국내판매실적과 해외판매실적이 구분 가능하므로 해외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당상당액은 해외의 계열기업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해외판매수당 지급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