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된 해외판매수당은 해외의 계열기업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해외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된 해외판매수당은 해외의 계열기업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98(2000. 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5.8.25 설립하여 화장품 등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소속판매원에게 판매이익외 판매원 자신의 구입실적 및 자신의 하위판매원의 구입실적을 기초로 하여 일정율의 여러가지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국외 하위판매원의 영업실적에 따라 소속 판매원에게 해외판매수당 명목으로 1996년 1,951,150,105원, 1997년 2,235,262,933원, 1998년 171,554,123원 합계 4,356,976,161원(이하 "쟁점해외판매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해외판매수당 지급금액을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성격의 수당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862,223,7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6,640,05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798,282,560원을 1999.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