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91 선고일 2000.09.02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들이 아닌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거래라 할 것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91(2000. 9.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9.1.26 청구인의 자 ○○○, ○○○, ○○○(이하 "청구인의 자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청구인의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대지 2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 652.948㎡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 자들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들에게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거 건물임대료 수입금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적정임대료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98.5.11 청구인에게 1993∼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3,353,460원(1993년도 11,338,770원, 1994년도 6,978,450원, 1995년도 6,978,450원, 1996년도 10,892,310원, 1997년도 8,24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자들과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이 아닌 사실이 공동투자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상에 건물신축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제공한 경우로서, 이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는『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9.16 청구인의 자들과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처분청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들에게 무상임대한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들과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공동사업자 4인이 공동지분으로 수익과 비용을 분배하였으며, 각자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동투자계약서를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비록 청구인의 자들과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각각 신고하여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들에게 제공한 쟁점토지의 임대료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임대에 따른 임대소득과는 별개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들이 아닌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규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99서207, 1999.9.1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