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90(2000. 6.16) 청구인은 1979.8.20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대지 37.38㎡, 건물 112.73㎡)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11.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000원, 양도가액 38,250,000원, 청구인은 ○○○부동산을 153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6,500,000원이어야 하나 착오로 38,250,000원으로 신고함, 이하에서는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76,500,000원으로 보고 심리함)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5.31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고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83,4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9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면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최○○○에게 근저당권 설정경위와 근저당채권액으로 얼마의 금액을 상환받았는지에 대하여 공문(문서번호 직세46330-92, 1999.2.6)으로 조회한 바, 최○○○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의 사업자금 조달상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자신이 근저당채권으로 회수한 금액은 250백만원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급히 처분할 이유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3백만원(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은 76,500,000원임)인 사실을 확인하는 매수자 청구외 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감정평가법인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시점과 작성시점을 각각 1996.12.31과 1999.3.11로 하고 감정가액을 185,000,000원(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은 92,500,000원임)으로 평가한 소급감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매계약서의 하단에 주식회사 ○○○익스프레스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바, 주식회사 ○○○익스프레스의 개업일은 1997.3.1임에도 동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그 이전인 1996.11.9로 되어 있어 동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진실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취득가액 또한 취득계약서 이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