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락기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전자오락기의 용역공급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공급대가는 전자오락기의 인취금액 전부라고 할 것임
전자오락기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전자오락기의 용역공급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공급대가는 전자오락기의 인취금액 전부라고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86(2000.1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10부터 ○○○복지근무지원단 및 ○○○사관학교(이하 "거래처"라 한다)에 전술전자오락기(이하 "전자오락기"라 한다)를 설치·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중 복지기금과 제비용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1994.2기부터 1999.1기 예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1999.8.13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공급대가에는 거래처에 지급한 복지기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여, 처분청은 1999.9.13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분과 임대료 및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6,217,690원(1994년 제2기분 9,687,690원, 1995년 제1기분 24,265,990원, 1995년 제2기분 23,114,000원, 1996년 제1기분 13,272,840원, 1996년 제2기분 16,870,580원, 1997년 제1기분 12,141,810원, 1997년 제2기분 12,153,370원, 1998년 제1기분 12,675,060원, 1998년 제2기분 8,150,400원, 1999년 제1기분 3,88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0.9.25 설립하여 자동판매기, 전자게임기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4.7 거래처와 "○○○매점(소위 P/X) 전술전자오락기"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입찰을 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매점전술전자오락기"운영은 ○○○매점에서 취급하는 다른 상품과 같이 ○○○매점판매액 - 납품업체공급대가(매출원가) = ○○○복지기금(매출이익)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납품업체의 공급대가(납품가격)가 가장 낮은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일반상품과는 다르게 전술전자오락기의 이용에는 1회 이용료로 1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지기금율(매점매출이익율)이 가장 높은 업체(즉 납품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가 전술전자오락기의 운영업체로 선정되고 있는데. ○○○매점이 군 장병들에게 일반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이 전술전자오락기의 이용도 ○○○매점이 군 장병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2) ○○○매점에서 군 장병들이 이용한 전자오락기 이용료(매점판매액) 는 판매된 다른 물품의 가액과 함께 매일 정산되어 거래처에 전액 입금이 되고, 청구법인은 복지기금을 제외한 금액(납품업체공급대가)을 매월 정산하여 거래처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매점 판매금액을 청구법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며, ○○○사관학교에 대한 매출누락금액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다.
(3)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거래처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아닌 어떠한 업체도 군부대 내에서 군장병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에서 운영하는 매점의 취급품목인 전술전자오락기 이용료는 당연히 거래처의 수입이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입찰에 의하여 작성된 전술전자오락기 설치운영계약의 내용대로 거래처에서 수령하는 금액×100/110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오해하고 거래처의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결정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전자오락기 운영 희망업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예정가보다 높은 복지율을 제시하여 전자오락기 운영업체로 선정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락기 설치운영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거래처는 전자오락기의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청구법인은 전자오락기의 소유권과 직접 운영권을 가지며 거래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운영권을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거래처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전자오락기의 설치 및 철거와 이에 따른 비용, 전자오락기 운용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제비용(유지관리 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입회하여 전자오락기 인취금액을 결산한 후 거래처에서 동 금액을 회수하여 복지기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위 거래처가 전자오락기를 관리 통제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따른 복지금과 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의 결산시 공동입회하고 전자오락기 설치 및 철거와 유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자오락기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처에서 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중에서 공제하는 복지기금은 청구법인이 전자오락기 사용의 용역 대가에서 전자오락기 설치장소 사용에 대한 약정비용을 거래처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694, 1995.4.12)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항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근무지원단 4,296,894,800 1,156,931,768 3,139,963,032
○○○사관학교 81,772,737 13,526,443 68,246,294 계 4,378,667,537 1,170,458,211 3,208,209,326 청구법인은 전자오락기운영계약서 제2조에서 『오락기 운영』의 의미는 청구법인의 의사가 아닌 거래처 내규에 의하여 거래처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며, 전자오락기『인취금액』에 대하여 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을 거래처가 전액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어떤 업체도 군장병을 상대로 영업할 수 없으며 오직 ○○○매점만이 군장병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어 거래처가 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하는 금액은 거래처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복지근무지원단 전자전술오락기설치 및 관리 내규, ○○○매점 물품코드 및 가격표·판매보고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거래처와 체결된 전자오락기운영계약서를 보면, 제3조 (운영상의 권한)에 거래처는 전자오락기의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법인은 오락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오락기를 운영하며 관리자를 두고, 제7조 (프로그램관리)에 프로그램은 거래처가 승인한 것에 한하여 사용하며, 제9조 (판매가격 및 비용부담)에 전자오락기 사용료는 1회 100원, 복지율은 판매총액의 25.5%로 하며, 제10조 (사용가격 및 결산자료)에 판매대금은 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입회하에 결산후 거래처에서 회수하며, 거래처는 당월판매분에서 복지기금과 기타비용을 공제한후 다음월 지정일에 청구법인의 예금구좌에 송금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거래처의 전자오락기 설치 및 관리내규에서는 제6조(오락기설치인가)에 전자오락기는 업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전자오락기 운영권을 획득하고 1994년부터 전자오락기를 설치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출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의 결산시 공동입회하고, 전자오락기 설치 및 철거와 유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 군장병들에게 전자오락기를 이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군장병이 이용하는 1회 사용료 100원중 군인복지기금 25.5원(99년의 경우)과 제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전자오락기의 설치 및 영업은 청구법인의 의사가 아닌 거래처 내규에 의하여 운영되고, 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을 거래처가 전액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어떤 업체도 군장병을 상대로 영업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용역공급자는 거래처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내용 및 거래처의 내부 규정을 보면, 거래처는 단지 전자오락기의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권한만 가진데 반해, 청구법인은 전자오락기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관리자를 두고 운영하며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오락기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공제한 복지기금은 전자오락기 사용의 대가에서 전자오락기 설치장소 사용에 대한 약정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전자오락기의 용역공급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공급대가는 전자오락기의 인취금액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국심 2000중 1461, 2000.8.29 같은 뜻) 처분청에서 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중 누락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