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채무는 확정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이혼위자료채무는 확정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85(2000. 7.24) 1,631,253,63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400,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7.11.5)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579.1㎡, 건물 498.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상속받고 1998.5.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변제해야 할 이혼위자료 채무 4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7.11.5 상속분 상속세 1,631,253,630원을 1999.7.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의 경우 피상속인과 1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고 이혼 조건에 따라 두딸(청구인들)을 양육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육비 및 학비로 매월 500만원을 받는 처지에 있었으며 이혼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사업상 불이익이 오고 쟁점부동산을 팔아서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여 당초 쟁점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1992.1.25 해제해 주었으나 부동산이 팔리지 아니하여 차일피일 미루던 중 평소 건강하던 피상속인이 급사(사망당시 49세)하는 바람에 달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1978.9.1 ○○○와 결혼하여 1991.6.10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로 400,000,000원을 주기로하고 1991.6.7 약속어음 400,000,000원을 발행하여 위 ○○○에게 교부하였으며, ○○○는 위 어음을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의 ㅇㅇ법률사무서에서 1991.6.10 공증한 사실이 약속어음 및 어음공증 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가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을 1991.6.10 설정하였다가 1992.1.25 말소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의 경우 근저당말소일 이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위자료 지급에 대한 독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에도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에 1991.6.7 피상속인이 발행하고 공증된 약속어음을 단지 소지하고 있다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은 1948.1.1생으로 청구외 ○○○(1953.1.14생)와 1978.9.1 결혼하였다가 1991.6.10 협의이혼하고, 1991.7.5 ○○○(일본국적)와 재혼하여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1997.11.5 뇌출혈로 일본에서 사망한 사실, 피상속인과 ○○○ 사이에 청구인들(○○○ 1979.8.4생, ○○○ 1981.1.4생)을 두었고 피상속인과 ○○○ 사이에 ○○○(1991.12.7생)등 4남매를 둔 사실등이 피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일본 ○○○병원장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혼시 피상속인과 ○○○가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신청서에는 청구인들의 친권자로 ○○○를 지정하였고 1991.6.7 작성한 이혼합의서에는 피상속인이 ○○○에게 ○○○(13살), ○○○(11살)에 대한 양육비로 월 5백만원씩을 지불하고 위자료로 부동산 일부와 현금 4억원을 지불하되 현금 4억원에 대하여는 이행(지불)시까지 백지어음을 공증해 주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상속인이 ○○○를 수취인으로하여 1991.6.7 발행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은 4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급기일은 명시하지 않았고, 위 어음에 대하여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1991.6.10 공증(서울특별시 중구 ○○○동 ○○○ 소재 ㅇㅇ법률사무소)을 받은 사실이 약속어음 및 어음공증증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는 피상속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1991.6.10 설정등기하였다가 1992.1.25 말소등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5)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사업장으로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측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행)에는 ○○○상사에서 ○○○에게 1997.6.24, 1997.7.30, 1997.8.29, 1997.9.29, 1997.10.29 각각 5,000,000원씩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7급 ○○○)이 1998.12.8 작성한 문답서에서 ○○○는 피상속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위자료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및 건물과 추후 현금 4억원을 받기로 하고 4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가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1.6.10 설정한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종용하여 공증된 어음을 소지한 상태라서 아무런 의심없이 말소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팔리면 현금 4억원을 지급한다하여 독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7)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은 청구인들이, 일본내 재산은 ○○○와 그의 자녀 4남매 등이 갖기로 상속인들간 상호합의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국내재산가액은 4,734,854,034원이고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피상속인과 ○○○가 1991.6.10 합의이혼하였다는 사실, 피상속인이 위자료조로 부동산과는 별도로 추후 금 400,000,000원을 ○○○에게 주기로 합의하고 1991.6.7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혼합의서 작성일과 같은날 피상속인이 액면가액 4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에게 발행해 준 사실 등을 볼 때 합의 이혼시 피상속인이 부동산 및 양육비와는 별도로 현금 400,000,000원을 ○○○에게 이혼위자료로 주기로 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둘째, 피상속인이 만 49세에 뇌출혈로 급사한 사실, 국내 및 일본에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상속개시당시 ○○○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가 위자료조로 받기로 한 현금 40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채권독촉을 할 경우 매월 5,000,000원씩 지급되는 자녀들 양육비 송금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채권독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상의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가 채권독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아니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