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84 선고일 2000.07.12

가수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84(2000. 7.12)

○○○이 1993.1.14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속당시에는 양도중에 있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9.3.10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64,526,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1992.12.31 현재 가수금 잔액 154백만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 등이 당초 과세한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1999.7.15 상속세 70,026,6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고지세액 134,553,490원을 112,053,49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및 1999.8.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에 대여한 것으로 ○○○은 이를 결산서상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동 가수금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산입하면서 쟁점가수금까지 별도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경기도 부천시 중구 ○○○동 ○○○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7개월전에 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동 감정평가액은 상속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국세청 재일46014-555, 1998.3.31 참조)인 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계약을 1992.9.15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98,200천원을 영수한 후 잔금영수전인 1993.1.14 사망하였으므로 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할 것이다. 다만, 동 채무가 ○○○로 입금되었음이 당심의 보정요구결과인 ○○○은행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채무는 위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위 법인의 해당사업연도에 대한 가수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로 무통장입금된 일자·금액과 동 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한 일자·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없는 바, 쟁점가수금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과는 관련없이 조성된 별개의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쟁점부동산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가액은, 시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은행이 1991.8.29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1991.11.8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 246,427천원과 감정가액 300,288천원 중 큰 금액인 300,288천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①을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이 1993.1.14 사망한 후 쟁점가수금은 ○○○의 1993사업연도 결산서상 임원단기채무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 (나)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속 당시에는 양도중에 있었다. (다)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에 송금한 금액은 298,200천원이며, 쟁점가수금은 154백만원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이를 ○○○에 대여하고 남은 대여금 잔액이 쟁점가수금이므로 쟁점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무통장입금증과 영수증, ○○○의 1992사업연도 가수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임원단기채무(가수금) 계정별 원장, 분개장(아파트 양도대금 입금일과 가수금 발생일 해당분이라고 함),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대금이 ○○○에 입금되었음이 ○○○은행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의 당해 사업연도 가수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에 무통장 입금한 일자 및 금액과 동 법인이 가수금을 계상한 일자 및 금액 중 서로 일치하는 것이 없으므로 쟁점가수금과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별개의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에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입금한 일자와 금액이 ○○○의 가수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특정일자의 현금과 예금에 부수(-)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기 위해 부수일자를 중심으로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기말에 가수금 잔액을 일치시켰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1992.9월이전에는 19백만원이었으나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9월이후부터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199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액이 총 320백만원으로서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수령한 298,200천원과 유사한 금액임을 보아서도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송금한 내역(일자, 금액)과 가수금조정명세서상 내역이 서로 상이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자금대여 및 반제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전시 해명만으로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②를 본다.

(1) 관련법령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2호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4∼6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에는 상속개시 17개월전에 감정한 가액 (300,288천원)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의 2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246,427천원)과 감정가액 중 큰 가액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에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당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로서 동 감정가액은 과대평가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의 어음할인한도인 채권최고액의 변동추이가 1991.11.9자 70백만원에서 1992.2.7자 280백만원으로 3개월내 현격하게 증액되었다가 상속개시전인 1993.1월 100백만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아도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쟁점부동산의 담보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시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 건 근저당권은 ○○○은행이 한국감정원의 1991.8.29자 감정평가에 따라 1991.11.8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2년도 이후 202천원으로 동일하며 전시 감정평가시점부터 상속개시당시까지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보다 큰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