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변제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76(2000. 8.26) � 청구인이 1999.11.9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번호 99년금제3549호로 채권자 청구외 신○○○에게 변제공탁한 금7,777,058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11.12 청구외 채권자 신○○○의 체납세금으로 압류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신○○○는 2000.1.14 쟁점공탁금에 대한 언급없이 상호간의 채권채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민사조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