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62 선고일 2000.06.16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대표자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62(2000. 6.16).15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4.7.20까지 근무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가공매입금액 127,405,27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1999.5.19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1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임에도 처분청이 사실조사 없이 단순히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공사도급지명원, 군납업체 보안측정 유자격업체 등록필증, 토목건축공사 건설면허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이사 ○○○과 경리부 대리 ○○○의 확인서 및 출처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별 출자내역서만으로는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위헌결정을 받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와

(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외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는『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3헌바 14, 1995.11.30)에 따라 쟁점금액을 바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사외유출금은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인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96부 3882, 1998.9.8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35%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로 되어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1993사업연도 주주명부와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사도급지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국군 제0000부대장이 1993.7.16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보안측정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군납업체 보안측정 유자격업체 등록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시장에게 신고한『토목건축공사 건설업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 ○○○과 경리부 대리 ○○○의 확인서와 출처와 그 내용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주주별 출자내역서』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국심 94서 0163, 1994.5.23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