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을법인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을법인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대외무상원조용으로 저개발국에 제공하기로 한 의료기 및 컴퓨터 등 354,597,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쟁점원조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여 1998년도 중 쟁점원조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거쳐 선적하고 그 선적서류를 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한 후, 쟁점원조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면세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대외무상원조 공여물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쟁점원조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1999.6.11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09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공급시기별 과세기간의 구분을 잘못하여 과세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경정토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11.10 당초 고지한 1998년 1기분 고지세액 46,097,610원은 8,911,5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1998년 2기분 고지세액을 37,186,110원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후,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에서 37,186,110원을 1998년 2기분 고지세액으로 충당하고 이를 1999.11.24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이하 생략) 같은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6.(생략)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 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12.(생략)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32.(생략)
② 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별표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1~12(생략)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대한민국과 특정협력대상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1991.1.14 법률 제4313호)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국제협력을 위하여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무상원조 등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원조물품을 중국, 도니미카 등 7개국에 선적한 후, 동 선적서류 등을 한국국제협력단에 인계하고 쟁점물품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음이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조물품을 자신이 수출한 재화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에 쟁점원조물품을 공급한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원조물품을 외국에 인도한 것을 수출재화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조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및 통관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들어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수출신고·통관 및 선적업무 등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선박에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하고 물품대가를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원조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및 쟁점원조물품을 실제 수출한 자는 청구외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원조물품 수출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통관과 선적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0두6466, 2002.9.2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원조물품을 선적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쟁점원조물품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