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 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 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52(2000.1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공사라는 상호로 철도청 및 지하철공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인 철도유지보수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을 2,420,856,07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사외에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사 등 7개업체에서도 노무비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12,953,528,012원을 누락하였고, ○○○공사의 수입금액 26,168,488원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1997년도 총수입금액을 15,400,552,579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3,046,061,834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1999.4.4 청구인에게 1997년분 종합소득세 1,662,80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1999.4.4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복기간이 도과한 1999.9.6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통상의 경우라면 납세고지서가 1999.4.1 발송되어 청구인이 1999.4.4 수령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7.3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검찰청 ○○○지청장과 ○○○세무서장이 1998.12.22 이 건 과세기간(1997년도)에 대한 모든 장부와 관련서류를 영치하여 간 후 1999.8.24에서 와서야 반환받았다. 따라서 위 영치기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열거하고 있는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심사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전시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가 소멸한 1999.8.24부터 14일이내에 속하는 1999.9.6 심사청구를 하면서 당초 심사청구기한인 1999.7.3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등을 기재하여 필요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각하를 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별로 신고한 필요경비 14,630,554,181원 중 3,019,893,346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3) 설령 추계결정할 수 없다면 처분청이 부당하게 부인하거나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서 계상하지 아니한 노무비 등 경비를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주된 소득자가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처 ○○○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1999.4.4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심사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1999.9.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1999.8.24 반환 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의 지연사유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지연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전시 반환받았다는 장부 및 서류의 목록이 없다고 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반환받은 장부 및 서류는 심사청구 전에도 열람이 가능하였으며, 심사청구시 제출된 서류는 대부분이 결정전 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복사하여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인건비 관련 확인서 등도 1999.4월경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본인이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외 7개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제장부를 비치·기장한 후 이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제출한 결산서에 근거하여 노임 등 실제 지출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경정처분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세액 결정보다 불리하다거나 또는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 방법을 원한다는 사유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계조사 결정은 제장부 및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가공노무비 중에는 실제로 지급된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부터 노무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는 실제 노무비 등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처 ○○○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과 자산합산대상자인 배우자 ○○○가 연서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이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산합산대상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인 심사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2) 청구인의 쟁점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3)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주된 소득자가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처 ○○○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1항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같은법시행령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공사 대표 청구외 ○○○의 신청에 의하여 1999.5.29자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가 확인한 물품 압수확인서에 의하면 ○○○지청 및 ○○○세무서에 1998년도분 장부 및 제반서류가 압수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9.8.17 ○○○세무서장에게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보면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를 1999.8.31까지 하도록 1999.5월 중에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및 ○○○세무서에 1997년 및 1998년도의 제반 장부 및 서류가 압수되어 현재까지 해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1999.9.1부터 1999.10.31까지 기한을 재연장 승인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청구를 기한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1999.4.4 수령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 및 ○○○세무서장이 이 건 과세연도와 관련된 1997사업연도의 장부 및 관련서류를 압수한 상태로서 동 장부 등이 1999.8.24 이후에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당해 장부 및 관련서류를 반환받은 후 전시한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가 소멸한 1999.8.24부터 14일이내에 속하는 1999.9.6 심사청구를 하면서 당초 심사청구기한인 1999.7.3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등을 기재하여 필요한 소명을 하였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각하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 및 쟁점 3을 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단서 조항은 생략)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법 제81조【가산세】제1항은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거주자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제1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는 ○○○공사만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처 명의로,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및 ○○○공사를 청구외 ○○○외 5인의 명의를 빌려 경영하면서
○○○공사 사업장에서 위 8개 회사의 회계 및 금융 등 경영을 총괄하고 각종 세무신고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조세를 탈루하였음이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 및 전말서, 자금수지일보,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 총괄관련 증빙 및 총괄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소득을 이중장부를 작성한 후 타인 명의로 분산신고하였다고 하여 전시 8개 회사 전부를 청구인이 소유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였음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본인의 쟁점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및 제시증빙을 본다.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전사업장에 대하여 계상한 총 필요경비 14,630백만원 중 21%에 상당하는 3,019백만원으로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철도궤도공사(454305)의 1997년도 표준소득율이 8.2%이고, 표준필요경비에 대한 표준소득금액의 비율이 8.9% = 8.2%÷(1-0.082)로 계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필요경비 부인액이 표준소득금액의 거의 3배(21%÷8.9%)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는 신고한 필요경비 35,777,160원 중 65%인 23,262,980원이 부인되었고, ○○○공사는 신고한 필요경비 917,642,770원 중 50%인 455,502,665원이 부인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부인한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사 업 장 신고필요경비 부 인 액 (인정된)필요경비
○○○(청구인) 2,284,029,913 514,337,868 1,769,692,045
○○○공사 4,674,978,045 944,015,870 3,730,962,175
○○○공사 2,309,730,980 107,400,306 2,202,330,674
○○○공사 917,642,770 455,502,665 462,140,105
○○○공사 1,923,183,771 306,951,930 1,616,231,841
○○○공사 2,442,035,602 648,822,527 1,793,213,075
○○○공사 43,175,940 19,599,200 23,576,740
○○○공사 35,777,160 23,262,980 12,514,180 합 계 14,630,554,181 3,019,893,346 11,610,660,835
② 특히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중 노무비가 2,631,005,089원으로서 청구인이 전 사업장에 대하여 계상한 노무비 계 8,568,771,857원의 30%를 점하고 있고, 사업장별로 볼 때 ○○○공사의 경우 노무비 계상액 627,906,990원 중 66%에 상당하는 413,581,990원이 부인되는 등으로 주로 노무비 관련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청구인이 비치·보고한 필요경비 관련 장부와 증빙은 처분청의 조사결과만으로 보더라도 기장한 필요경비 규모에 있어서나 필요경비의 구성과 기타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적출한 매출누락 내역과 부인한 필요경비의 내역을 본다.
① ○○○공사의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 26,168,488원이 익년도인 1998사업연도 수입으로 잘못 계상되었는 바, 귀속연도를 정정하였다.
② 처분청이 가공계상된 필요경비로 본 것은 3,019,893,146원인데, 노무비 관련 경비는 2,631,005,089원으로서 이 중 실제 노임대장이 없는 등 증빙이 불비한 것이 1,868,991,439원, 동일 노임대장을 이중으로 조작하거나 추가로 노임대장을 조작하여 노무비를 가공계상한 것이 424,778,250원,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있으나 타 근무처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가공계상한 것이 140,018,320원,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있으나 현장에서 지급한 노무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것이 197,217,080원이다.
③ 그 외에 청구인에게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224,858,440원,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연구개발비 상각액 69,271,540원, 본사지출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공사의 경비과다계상분 66,711,277원 및 ○○○공사의 가공매입과 관련된 재료비 과다계상분 28,047,000원이 각각 부인되었다. (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것으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15,400,552,579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공사 등 8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15,374,384,091원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필요경비는 신고한 14,630,554,181원에서 3,019,893,346원을 부인함으로써 소득금액을 3,789,891,744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필요경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전시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전 374호, 2000.9.14도 같은 뜻임). (마)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의 처 ○○○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의 5%에 상당하는 지하철 공채 매각손실 291,730,100원, ○○○, ○○○, ○○○공사의 명의로 4,083,086,000원에 도급받은 ○○○지하철 2호선 1단계 궤도공사(1996.9∼1998.8)에서 지급한 현장노무비 1,487,514,560원, ○○○공사 및 ○○○공사가 공동으로 수급받은 1997년도 ○○○지방철도청 관내 궤도공사 공사비 누락액 667,453,216원, 레일용접공인 청구외 ○○○ 등에게 1997.11∼12월중 지급한 인건비 175,644,220원, ○○○지방철도청의 공사와 관련하여 1997.10∼12월 중 지출한 노무자의 식대 33,912,000원을 실제 지출하고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달라는 전시 비용들은 노임대장 등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기재되어 있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실제로 자금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대부분 노무비로서 청구인 스스로도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을 통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주된 소득자가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처 ○○○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이 거주자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당초 본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과 자산합산대상자인 배우자 ○○○가 연서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이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자산합산대상자인 처 ○○○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