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의 사유가 관련법령의 무지에 의한 것일 뿐 청구법인 측에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미제출의 사유가 관련법령의 무지에 의한 것일 뿐 청구법인 측에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51(2000. 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서 1998.3.30 수익사업(아파트 일반분양사업) 부문에 대한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매입금액 9,259,798,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와 관련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를 적용하여 1999.7.14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92,597,980원(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은 1995.5.1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개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 분양아파트 840세대 중 484세대는 조합원에게, 356세대는 일반인에게 각각 분양하였는 바, 일반분양사업의 경우는 수익사업으로서 영리사업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1997.1월∼1997.12월 기간 중 9,259,798,000원 상당액의 계산서(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 공급분)를 교부받고 그 계산서(쟁점계산서)의 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1.31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매입처별 계산서(쟁점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의 규정(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이 1996.12.30 신설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의 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 미제출의 사유가 관련법령의 무지에 의한 것일 뿐 청구법인측에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