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을 초과한 종업원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천만원을 초과한 종업원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43(2000. 6.20) 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은행 ○○○지점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 ○○○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4∼1998사업연도 중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대출한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4∼1998사업연도 지급이자 1,112,344,069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9.11.8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임)까지의 법인세 계 601,324,910원(1996사업연도 243,561,080원, 1997사업연도 185,827,340원, 1998사업연도 171,93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는『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대출금을 1994∼1998사업연도 중 무주택종업원에게 대출한 사실과 대출조건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것외에 같은 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할 것인 바, 은행법 제27조 및 금융기관감독규정 제33조가 금융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고, 쟁점대출금의 평균대출금리율이 연 6.0%로서 청구법인의 평균대출금리율 연 12.81%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리인 바, 이를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2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은 위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것외에 위 규정에 의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99서2359, 2000.4.19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