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농산물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이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농산물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42(2000. 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4.10 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5과세기간 수입금액 130,000,000원, 1996과세기간 수입금액 120,000,000원, 1997과세기간 수입금액 140,000,000원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역에 따라 1995과세기간 수입금액 727,160,000원, 1996과세기간 수입금액 926,772,000원, 1997과세기간 수입금액 1,047,734,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1999.7.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11,360,930원, 1996년도분 11,922,790원, 1997년도분 12,65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