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42 선고일 2000.06.16

청구인이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농산물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42(2000. 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2.4.10 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5과세기간 수입금액 130,000,000원, 1996과세기간 수입금액 120,000,000원, 1997과세기간 수입금액 140,000,000원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역에 따라 1995과세기간 수입금액 727,160,000원, 1996과세기간 수입금액 926,772,000원, 1997과세기간 수입금액 1,047,734,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1999.7.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11,360,930원, 1996년도분 11,922,790원, 1997년도분 12,65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과수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과일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이므로, 그 수수료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오해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산물 위·수탁판매거래 확인서" 및 "거래약정서"는 처분청 조사후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대금수수내역과 인수받은 농산물에 대한 권리의무관계 등으로 본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의 책임아래 파는 도매업임이 다른 동업자로부터 확인되고, 모두가 도매업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도매업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금액 결정당시의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 제7호 및 제15호에서『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에서『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으로부터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통보받은 각 과세연도의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매업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합(경기도 ○○○시 ○○○읍 ○○○리 ○○○ 소재)으로부터 과일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금액의 6%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로 그 수수료금액이 수입금액임을 주장하면서, 동 조합으로부터 확인받은 "농산물 위·수탁판매거래 확인서" 및 "거래약정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농산물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산물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청구인이 영위한 실제 사업내용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조합이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의 거래약정을 맺고 농산물을 판매한 청구외 ○○○청과 ○○○ 등 3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합과 위탁매매라는 형식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조합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였다면 판매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위탁자인 조합에게 반품하였어야할 터인데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이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소득금액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산물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