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으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구법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으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41(2000. 4.14) 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10.15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1.5㎡, 상가건물 177.097㎡(청구인지분 5/1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금액(92,619,158원)으로 1998.1.6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용건물인 쟁점부동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환산한 가액(128,926,666원)으로평가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71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