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38 선고일 2000.07.12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38(2000. 7.12) 痴ㅗ構�부가가치세 90,109,640원(1997년 1기분 6,741,190원, 1997년 2기분 40,100,880원, 1998년 1기분 20,150,000원, 1998년 3기분 15,117,57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실세금계산서 발생자료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9.11.9 부가가치세 합계 90,109,640원(1997년 1기분 6,741,190원, 1997년 2기분 48,100,880원, 1998년 1기분 20,150,000원, 1998년 2기분 15,117,570원으로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은 그의 주식지분(10%)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1997.5.30 청구외 ○○○에게 실제로 양도하였으나 동 주식양도사실을 1998.3월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미쳐 알리지 못하여 1997년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뿐, ○○○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매수자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42%를 소유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97.5.30자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이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 ○○○,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앞서 1999.12월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사인 ○○○, 그리고 ○○○으로부터 확인 받은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이 결여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공적서류로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처분(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는 『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을 규정하고, 제2항에는『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4.12 설립하여 침구 및 수예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9.30 폐업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외 ○○○은 청구인의 언니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동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 10,000주 중 42%에 해당하는 4,200주를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에 걸쳐서 소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은 1997사업연도의 기말인 1997.12.31에는 쟁점주식인 1,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8사업연도의 기초인 1998.1.1에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997사업연도의 기말의 주식 소유내용과 1998사업연도의 기간의 주식소유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1997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외 ○○○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1997.5.30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에 제출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데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과 ○○○간의 1997.5.30자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에게 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외 ○○○이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동 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외 ○○○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1997.5.19인 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쟁점주식양수도 사실을 입증하는 의미에서 청구외법인이 이를 징취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함),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부에 등재된 날이 1998.2.9임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청구외 ○○○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에 납품을 함에 있어서 다른 주주와 함께 주주의 지위에서 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주주인 ○○○, ○○○, ○○○간의 1997.7.10자 "합의서"에 나타나고 있고 동 합의내용에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와 1997.12.11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함께 연대보증한 사실이 위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1997.5.30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에 앞서 1999.12월에 청구외 ○○○등이 처분청에서 한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및 ○○○등이 1999.12월 처분청에 한 진술내용을 보아도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1997.5.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날 뿐 그렇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의견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4)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6.30(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997.12.30(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998.6.30(199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1998.12.31(1998년 2기 부가가치세)인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42%를 소유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