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38(2000. 7.12) 痴ㅗ構�부가가치세 90,109,640원(1997년 1기분 6,741,190원, 1997년 2기분 40,100,880원, 1998년 1기분 20,150,000원, 1998년 3기분 15,117,57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실세금계산서 발생자료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9.11.9 부가가치세 합계 90,109,640원(1997년 1기분 6,741,190원, 1997년 2기분 48,100,880원, 1998년 1기분 20,150,000원, 1998년 2기분 15,117,570원으로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1997.4.12 설립하여 침구 및 수예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9.30 폐업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외 ○○○은 청구인의 언니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동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 10,000주 중 42%에 해당하는 4,200주를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에 걸쳐서 소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은 1997사업연도의 기말인 1997.12.31에는 쟁점주식인 1,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8사업연도의 기초인 1998.1.1에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997사업연도의 기말의 주식 소유내용과 1998사업연도의 기간의 주식소유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1997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외 ○○○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을 1997.5.30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에 제출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데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과 ○○○간의 1997.5.30자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에게 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외 ○○○이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동 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외 ○○○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1997.5.19인 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쟁점주식양수도 사실을 입증하는 의미에서 청구외법인이 이를 징취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함),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부에 등재된 날이 1998.2.9임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청구외 ○○○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에 납품을 함에 있어서 다른 주주와 함께 주주의 지위에서 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주주인 ○○○, ○○○, ○○○간의 1997.7.10자 "합의서"에 나타나고 있고 동 합의내용에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와 1997.12.11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함께 연대보증한 사실이 위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1997.5.30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에 앞서 1999.12월에 청구외 ○○○등이 처분청에서 한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및 ○○○등이 1999.12월 처분청에 한 진술내용을 보아도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1997.5.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날 뿐 그렇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의견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4)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6.30(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997.12.30(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998.6.30(199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1998.12.31(1998년 2기 부가가치세)인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42%를 소유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