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37(2000. 9.14)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인 8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2.2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 및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시 ○○구 ○○○동 ○○○ 대지 332.5㎡, 건물 742.48㎡(○○○ 및 피상속인 각각 1/2지분 소유) 중 피상속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데 대하여, 1999.5.14 상속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52,69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이 그의 자금으로 1982.9.23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1983.3.10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지방법원 ○○지원 판결(96가합7664, 1997.2.20) 요지를 보면, 7인의 피고(○○○을 제외한 상속인들) 중 ○○○, ○○○, ○○○ 등 3인은 원고 ○○○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있었으나,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원고 ○○○이 패소하였는 바,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 그 내용에 대한 살핌 없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은 명의신탁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결된 것이고, 위 ○○○, ○○○, ○○○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의 다툼 결과를 가지고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 판결 결과는 원고 ○○○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1996.2.21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자,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이 1982.9.23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1983.3.10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96가합 7664, 1997.7.20)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은 다른 상속인들 ○○○외 6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위 상속인들중 ○○○, ○○○, ○○○에 대하여는 승소(96가합 7664, 1997.7.20)하였으나, ○○○, ○○○, ○○○, ○○○에 대하여는 1심(96가합 7664, 1997.5.29) 및 2심(97나33593, 1998.2.17)에서 패소한 사실이 각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 ○○○이 승소한 판결은 소송 상대자인 ○○○, ○○○, ○○○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동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시 ○○구 ○○○동 ○○○
○○○
○○○, Ca 90623 U.S.A
○○○
○○○, PA 19008 U.S.A
○○○
○○○, Ak 99517, U.S.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