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경락받은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동으로 경락받은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35(2000. 4.19) 07,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901,160,793원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및 ○○○ 대지 749.1㎡, 건물 651.84㎡(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전체부동산에 대한 ○○○의 1/2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2.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동으로 경락받은 후 1995.6.21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동취득자인 ○○○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만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3 증여세 599,007,0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