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족간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사용된 경우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34 선고일 2000.08.25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가족간 자금의 융통으로 인정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34(2000. 8.25) 6,758,250원, 1993년 증여세 17,559,880원, 1994년 증여 세 27,774,550원, 1994년 증여세 138,018,090원, 1997년 증여세 37,517,750원, 1998년 증여세 9,435,45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 외 ○○○으로부터의 입금액 238,135,796원 중 19,943,400 원을 1992.11.11. 증여금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외 ○○○으 로부터의 입금액 262,534,682원을 증여금액에서 전액 차감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1995년∼1998년간 증여세 납부자금 1,048,142천원의 출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1992.11.11. 57,022,000원, 1993.10.27. 48,190,000원, 1994.3.23. 103,000,000원, 1994.4.13. 29,923,796원 등 합계 238,135,796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 명의의 ○○○투자신탁, ○○○투자신탁 예금계좌에서 1997.11.15. 224,999,049원, 1998.6.30. 37,535,633원 등 합계 262,534,682원이 출금되어 1997.11.15.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등에 사용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상의 적출된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①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서 출금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4건(1992년∼1994년) 238,135,796원을 현금증여로 보아 1999.10.15. 청구인에게 1992년 증여세 6,758,250원, 1993년 증여세 17,559,880원, 1994년 증여세 27,774,550원, 1994년 증여세 138,018,09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② 청구인의 자 ○○○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로 사용된 2건(1997년∼1998년) 262,534,682원을 현금증여로 보아 1997년 증여세 37,517,750원, 1998년 증여세 9,43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은 한의사였으나 중도에 시력장애, 언어장애 및 신체장애자로 되어 은행출입 및 관리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금융실명제에 따른 은행자산을 관리할 수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탁관리하였고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이후 청구외 ○○○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 후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다시 이체하거나 청구외 ○○○을 출금지정인으로 선정하여 지출된 금액이 있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단순히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결정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은 용산구 소재 부동산의 임대업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 ○○○ 명의의 예금구좌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업무용통장이며, 공동사업장 건물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임대보증금 환불에 대비하여 운용자금을 비축하였었으나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 압박을 받아 청구인 지분을 인출하였던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부(夫)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①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탁한다는 의사표시 및 목적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을 시키지 않더라도 남편 명의의 예금관리는 가능하며,

② 예금의 관리·유지 및 처분이 청구외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만약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위탁관리계좌라면 당해 위탁계좌를 통하여 관리, 유지 및 처분(지출)이 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외 ○○○의 예금이 출금되어 입금된 청구인의 예금계좌는 ○○○투자신탁 ○○○지점 예금계좌이고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계좌는 ○○○은행 예금계좌이어서 입금된 예금계좌와 인출한 예금계좌가 상이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1997년∼1998년 사이에 지출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1993년∼1994년과는 시기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992.11.11. 입금한 금액과 1994.3.23. 입금한 금액을 1997.11.15.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는 청구인도 인정한 부분)은 청구외 ○○○의 현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증거이고

③ 청구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중인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신고(○○○투자신탁 74백만원)하였는 바 이는 증여임을 자인한 것이다.

④ 그 외에도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사전상속(증여)을 받아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고 위의 금융거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전상속(증여)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며, 위탁관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기와 같이 논리적 설득력 및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직접 현금증여한 것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자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① 우선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입금된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인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 명의의 통장들을 전부 해약, 인출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② 청구외 ○○○의 통장들은 업무용 관리통장이라는 주장이지만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서 목돈을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얻기위한 금융상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③ 청구외 ○○○은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신고(89백만원)하였는 바 이는 원금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의 자(子)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세 납부를 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자산이 가족간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세금납부에 사용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1) 먼저 청구외 ○○○에 대하여 보면 한의원 운영중 시력장애(1급)가 발생하여 1979.5월 한의원을 폐업하였고, 1992.2월에는 뇌졸증으로 뇌손상을 입어 언어 및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으며, 2000.2월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제시하는 금액을 증여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가) 장애자등록 차량유지비로 1994년∼1998년간 지출한 120백만원의 경우, 그 내역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대리기사 인건비 등으로서 월 2백만원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장애자용 차량스티커를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자용 차량스티커만으로는 비용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달리 개별적인 지출증빙을 제출치 못할 뿐만 아니라, 보유차량의 차종, 보유기간 등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차량이 특별히 장애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차량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가족간 공동사용한 차량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장애도우미 월급지급액 1995.12.6∼1999.5.20. 기간 중 16,043,400원의 경우, 그 송금내역이 청구인의 ○○○은행 통장과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사실 및 청구외 ○○○이 시력, 언어 및 신체장애자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비록 그 금액의 사용시기가 청구외 ○○○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1992.11.11∼1994.4.13)와 다르고, 또한 입금된 예금계좌와 위 지출에 사용된 예금계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자금사용 관계는 가족간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자금의 융통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은 처분청에서 당초 증여로 본 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외 ○○○의 계좌로 1995.4.13.∼1997.6.25. 기간 중 입금한 금액 3,900,000원의 경우, 그 송금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 나타나 있고, 또한 1회 송금액도 대부분이 장애도우미에 대한 급여액과 같거나 유사한 금액으로 보여서 위 (나)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증여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타 청구외 ○○○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출금지정인으로 선정하여 1998.1.29.∼1998.11.24. 기간 중 지출하였다는 금액 5,011,000원과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1998.4.15.∼1998.10.13. 기간 중 입금하여 지출하였다는 금액 13,920,000원과 5년간의 시력장애자 복지전화료 1,000,000원의 경우,

① 청구외 ○○○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의 출금지정인으로 선정하여 지출하였다는 금액의 경우, 청구외 ○○○이 그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지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은 시력, 언어 및 신체장애자이어서 위 금액을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②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출하였다는 금액의 경우 그 입금액의 입금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시력장애자 복지전화료의 경우 시력장애자 복지전화를 개설하였는지 및 그 전화료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는지 등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통장의 명의는 청구인의 자 청구외 ○○○ 이지만 실제는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사업체인 부동산임대업의 업무용 통장이고 그 통장에서 청구인 지분을 인출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가 공동사업체의 업무용 통장인 사실이 장부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 입금액도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과 청구외 ○○○ 간의 자금이동 상황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1996.8.21. 1억원, 1997.4.12. 32,649,376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1997.11.15. 224,299,049원, 1998.6.30. 37,535,633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1997.11.15.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관련 자금압박이 있어서 자금을 서로 이용하는 등 가족간 상호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과 ○○○ 간의 자산보유상황을 관련 증여세 납부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면 사회통념상 자산이 적은 청구외 ○○○이 자산이 많은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인 청구인과 청구외 ○○○ 간 자금이 오고 갔는데 이를 각각 구분하여 자금이 입금된 측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61,834,632원은 가족간 자금의 융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