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33 선고일 2000.07.26

실물거래가 수반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33(2000. 7.26) 종합소득세 9,442,1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취한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 각 5,040,000원 세금계산 서(합계:15,120,000원)를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로 인정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산업(플라스틱 포대 제조,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비록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는 보관되어 있었으나 실물거래없는 매입거래라고 판단한 15,120,000원과 세금계산서도 없는 매입액 15,120,000원 등 총 매입액 30,240,000원, 복리후생비등으로 계상된 가공경비 1,784,860원 등 총 32,024,860원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1999.12.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42,1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소득세 조사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1997.1.14자 5,040,000원, 1997.2.11자 5,040,000원, 1997.3.12자 5,0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가 부인하였는 바, 거래상대방인 ○○○(주)(대표: ○○○, ○○○)는 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1997.1.14자 5,040,000원, 1997.2.11자 5,040,000원, 1997.3.12자 5,0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실지거래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의 경리직원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계상한 원가의 거래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 건 매입과 관련하여 ○○○화학(주)가 확인한 매입거래확인서는 소득세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7.1.14자 5,040,000원, 1997.2.11자 5,040,000원, 1997.3.12자 5,0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등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에 대하여 소득세 실지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목 금액(원) 구분 조사내용 매 입 30,240,000 인출 가공매입, 경비불산입, 쟁점매입금액 포함 복리후생비 96,800 〃 가공경비, 필요경비 불산입 잡 손 실 753,060 〃 〃 차량유지비 15,000 〃 〃 수도광열비 200,000 〃 〃 운 반 비 720,000 〃 〃 합 계 32,024,860

(2) 청구인과 ○○○산업 경리직원(○○○)이 처분청 조사직원에게 1999.11.8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월일 세금계산서 발행자 공급가액 비 고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1997.1.14

○○○

○○○

○○○ 5,040,000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음 1997.2.11 〃 〃 〃 5,040,000 〃 1997.3.12 〃 〃 〃 5,040,000 〃 1997.4. 1 〃 〃 〃 5,040,000 세금계산서 없음 1997.4. 1 〃 〃 〃 5,040,000 〃 1997.4. 1 〃 〃 〃 5,040,000 〃 계 6건 30,240,000 ※ 위 매입거래내용 중 세금계산서가 있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청구인등이 확인 서명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확인서명한 위 1999.11.8자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동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의 1997.1.1∼1997.12.31까지 현금출납장을 보면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에 ○○○에서 합성수지를 구입하면서 각 5,040,000원과 부가가치세 504,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 원장을 보면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에 ○○○에서 합성수지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 ○○○는 위 거래가 사실이라고 거래사실확인서 제출하였다.

(4) 우리심판원은 ○○○(주)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의 199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요청(국심46830-898, 2000.6.21)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주)의 매출자료를 보면 ○○○(주)는 1997년 제1기 예정분 신고내역에 ○○○산업(○○○)에게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고, 매출액은 15,120,000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512,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1997.1.14자, 1997.2.11자, 1997.3.12자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 15,120,000원은 실지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도 1997년 제1기 예정분 매출액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