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입금표 등을 제시할 뿐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거래장부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입금표 등을 제시할 뿐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거래장부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28(2000. 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구 ○○○로 ○○○에서 ○○○라는 상호로 판촉물에 상호 등을 인쇄하거나 팜플릿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건설에 26,18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고, 1998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상사외 6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6,911,34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02,70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96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이의신청 및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8.1.6 청구외 (주)○○○건설에 쟁점매출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되어 적기에 신고되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매출액이 8,428,142원에 불과한 기간에 수수되었으며, 기재된 대부분의 품명이 소모품류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내역이 해당기간의 매출액과 연관성이 없는 점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품목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거래처와 이루어진 거래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거래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1998.1.6 청구외 (주)○○○건설에 분양전단을 매출하고 쟁점매출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실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8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매출 131,631,062원·매입 102,910,72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실지 매출은 123,202,920원임을 확인하였으며, 매입 102,910,722원에 대하여 청구외 ○○○지업사외 3개업체에서 매입한 5,459,380원은 인쇄물 제조와 관련이 있어 이를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업종이나 거래품목이 인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 거래장부나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공 급 자 공급가액 거래품목 상 호 업 종 사업장 (주)○○○문구 문구,건전지,수출입업 서울 ㅇㅇ 10,030,000원 문구외
○○○ 무역 서울 ㅇㅇ 39,740,000원 인화지필림 (주)○○○식품 음료,의류잡화,통신기기 충북 ㅇㅇ 3,584,750원 판촉물
○○○문구사 문구 인천 ㅇㅇ 3,042,500원 문구
○○○ 사무용품, 바인더,화일 경기 ㅇㅇ 14,381,600원 바인더, 화일 (주)○○○ 사진재료 경기 ㅇㅇ 19,706,000원 사진재료 (주)○○○유통 인쇄,잡화,가전제품 서울 ㅇㅇ 6,426,492원 판촉물
(4)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들이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경우 인쇄용지나 원판용 필림이 매입자료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문구, 판촉물 등을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당사자간 임의 작성가능한 확인서나 입금표 등을 제시할 뿐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거래장부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