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 옥내 청소용역을 소독의 일부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27 선고일 2000.07.14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27(2000. 7.14) 시 ○○구 ○○○동 ○○○에서 서비스, 소독 및 구충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생신고 필증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독면허는 없이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청소용역등(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9.6.14.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032,47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4,054,26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3,735,32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853,05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422,60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849,23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5,785,530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059,710원의 합계 29,792,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등에서 청소를 소독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아파트 옥내 소독 및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아파트 외곽 청소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쟁점청소용역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쟁점청소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 옥내 청소용역을 소독의 일부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생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아파트 옥내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수입한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옥내소독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규정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의 절차·기준·각종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9중2494, 2000.4.1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