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27(2000. 7.14) 시 ○○구 ○○○동 ○○○에서 서비스, 소독 및 구충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생신고 필증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독면허는 없이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청소용역등(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9.6.14.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032,47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4,054,26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3,735,32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853,05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422,60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849,23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5,785,530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059,710원의 합계 29,792,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