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 또한 3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주택부수토지 또한 3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21(2000. 4. 1) 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28㎡, 같은 동 ○○○ 대지 8㎡ 합계 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8.5.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5.1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결정하면서,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19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9,27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