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강남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28.에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인 2000.1.2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2일이 경과한 날인 2000.1.28.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00.2.1.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심판청구서의 통신일부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