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사례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16(2000.8.12)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 6,000,000원과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27,000,000원(이하 심사결정에서 인용된 2,500,000원을 제외한 24,500,000원을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액 6,000,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27,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8.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9.9.8. 이건에 대하여 심사청구한데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27,000,000원 중 2,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2)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을 경비에 불산입하여 결정한 청구인의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을 상회한다고 하여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이건은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경비 불산입한 경우로서, 경비 중 일부가 실질경비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지 청구인의 전체 소득을 산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 바,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