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0-서-0316 선고일 2000.08.12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16(2000.8.12)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 6,000,000원과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27,000,000원(이하 심사결정에서 인용된 2,500,000원을 제외한 24,500,000원을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액 6,000,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27,0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8.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9.9.8. 이건에 대하여 심사청구한데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27,000,000원 중 2,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ㅇㅇ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이 확인하였듯이, 청구인은 매월매입분중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간이계산서 및 기타부분으로 구분하여 매입일보에 기록하였으므로 동 매입일보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가공매입액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인의 1997년도 소득율이 32.7%나 되어 국세청 표준소득율 7.8%보다 약 5배나 되는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율은 국세청 표준소득율의 5배가 되므로 이는 매입사항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있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실제거래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1997.7월∼9월분 매입결산을 보면, 매입한 물품의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을뿐 거래처가 막연히 개인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없어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실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 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한 청구인이 장부 등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2)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자상가 등에서 소규모 영세업체나 배달업체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3.10에 ㅇㅇ세무서에 접수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매입장부라고 주장하는 1997.7월∼1997.9월까지의 매입결산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결산자료를 보면 매입물품의 수량, 단가,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동 물품을 구입한 구입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동 매입결산자료에 나타난 매입금액을 보면 일부 6백만원에서 7백만원대의 매입물건에 대하여 현금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이 32.7%에 달해 국세청이 정한 1997년도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 7.8%의 5배에 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매입사항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을 경비에 불산입하여 결정한 청구인의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을 상회한다고 하여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이건은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경비 불산입한 경우로서, 경비 중 일부가 실질경비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지 청구인의 전체 소득을 산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 바,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