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용역대가와 구분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로 보기에는 매출액대비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봉사료로 보기 어려움
음식용역대가와 구분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로 보기에는 매출액대비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봉사료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13(2000. 4.25)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1997년 제1기분 2,353,637원, 1997년 제2기분 101,820,000원, 1998년 제1기분 48,747,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8.6.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03,560원, 제2기분 5,600,100원, 1998년 제1기분 1,072,450원과 1999.6.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84,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생략)" 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 감사시 유흥주점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이 부족 징수결정되었다고 지적받은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서울지방국세청 감사 16330-349, 1999.5.26),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봉사료가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등 9인의 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단란주점(대표: ○○○)에서 근무하면서 소정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종업원들이 언제 얼마를 봉사료로 수령하였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1997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는 매출액 대비 평균 56.7%인 바, 일부 결재건별 내용을 보면 1997.7.28. 다이너스카드 결재 금액 1,030,000원중 봉사료가 400,000원이고 1997.8.9. 외환카드결재금액 485,000원중 봉사료가 200,000원이고 1997.9.30. 삼성카드결재금액 951,000원중 봉사료가 400,000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봉사료(10%내외)부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전표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재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음식용역대가와 구분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출액 대비 56.7%로서 봉사료로 보기에는 매출액대비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9부 1904. 2000.2.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