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06 선고일 2000.09.29

연립주택 임대보증금과 합의각서상 상가임대료 등 쟁점건물의 건축비로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로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06(2000. 9.29) 주 문 처분청이 1999.6.3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상속세 886,870,090원의 부과처분은 917,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5.11.9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인 1996.5.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연립주택(빌라) 16세대, 상가 1동, 다가구 주택 2동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1,302,605,431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동시에 동 금액을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6.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886,87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당초 건축업자인 청구외 ○○○과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하게 된 것인데, ○○○은 쟁점건물을 직접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1,302,605,431원 중 136,000,000원만 상속인(○○○)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166,605,4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신의 건축공사비용인 인건비 등으로 충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 상당은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임대보증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인 청구인과 그의 모 ○○○이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시공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영수증이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검찰의 신문조서상으로도 피의자와 고소인과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검찰의 진술조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건물의 피상속인 소유분(상가건물 1동, 연립주택16세대, 다가구주택 1동의 1/2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1,302,605,431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한편, 동 채무에 대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당초 건축업자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쟁점토지의 일부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과 쟁점토지를 출자하는 형식으로 하고, 건물준공후 그 분양수입으로 토지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1993.4.22 약정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건물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건축업자 ○○○은 쟁점건물을 직접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을 인건비 등 건축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갈등이 발생하자 1994.11월 피상속인과 ○○○ 사이에 투자금회수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 바, 합의각서상 ○○○의 투자금으로 합의한 1,500,000,000원은 쟁점건물의 건축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을 추진하였던 약정서 및 합의각서, 건물임차인들과의 소송관련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3.10.9∼10.29사이에 착공되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4.4.30∼1995.1.6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일을 전후하여 임대한 사실이 전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과 ○○○간에 1993.4.22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은 건축업자인 ○○○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토지대금조로 1,815,750,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분양부진 등에 따라 1994.11월 피상속인과 ○○○간에 작성된 투자금 분배 및 회수방법에 관한 합의각서에는 토지를 포함한 건축물의 총 가액을 4,05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제4조에는 시공자(건축업자)의 투자금을 1,5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00,000,000원은 기수취한 상가의 임대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업자 ○○○은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정한 1,500,000,000원중 피상속인의 공사비 부담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 (1,166,605,431)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이 상속인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1997.12.10 판결선고)에 의하면 ○○○이 쟁점건물중 연립주택 12세대에 대한 건물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853,000,000원을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과 그의 모친 ○○○은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 을 쟁점건물의 임대에 따른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이유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동 고소건은 1996.11.30 기소유예처리됨)이 있으며, 동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으로부터 136,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당초 건축업자인 ○○○의 제의하에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분양수입금으로 토지대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자 건축업자와 다투게 된 사실, 이후 상호 합의하에 투자금 회수 등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과 ○○○이 건축비 회수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취하였음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건축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4.11월 피상속인과 ○○○간에 작성된 합의각서에서 시공자의 투자금으로 본 1,500,000,000원 전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상 ○○○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 연립주택 임대보증금 853,000,000원과 합의각서상 상가임대보증금 등에 해당하는 200,000,000원 합계 1,053,000,000원에서,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한 136,000,000원을 제외한 917,000,000원은 쟁점건물의 건축비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