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근저당권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탐문조사한 당시 시세에 비하여 너무 낮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계약서에 근저당권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탐문조사한 당시 시세에 비하여 너무 낮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02(2000. 7. 4) 청구인은 1988.12.22 ○○○시 ○○○구 ○○○동 ○○○, 같은 동 ○○○, 같은 동 ○○○, 같은 동 ○○○등 대지 4필지 40.86㎡, 건물 92.8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7.10.28(등기접수일)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58,800,000원과 89,600,000원으로 하여 1997.10.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88,207,643원 양도가액을 217,257,92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년도 양도소득세 44,028,980원을 1999.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이의신청 및 1999.9.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