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301 선고일 2000.06.15

과세유형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301(2000. 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지상 5층의 ○○○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3.22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년도의 연간환산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함에도 법정기한(1998.12.20)내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기 공제받은 고정자산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1999.6.26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34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9.1기 예정분 40,019,550원, 확정분 42, 219,62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 37,514,204원을 12월로 환산하면 연간임대수입금액이 150,056,816원이 되어 일반과세자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므로 유형전환은 부당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형전환사실의 통지도 없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재고납부세액의 1/2상당액은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해야 할 금액임에도 확정신고기한이전인 1999.6.26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기간 미도래분을 사전고지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2) 1999.6.26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예정분으로, 잔액 2분의1 상당액을 확정분으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은『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은『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과세기간) 제4항은『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거나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는『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4(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7항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은『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경우 1998년 1기의 공급대가가 3,455,500원으로 확인되어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며, 과세특례포기신청의 법정기한인 1998.12.20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9.1.1부터 자동적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7.3.22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것이 처분청에 의하여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처분청이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였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신고납부를 접수한 사실행위일 뿐이고 또한 그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닌 이상, 그것으로써 일반과세자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과세유형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91누 6415, 1992.2.25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1999.6.26 재고납부세액의 1/2상당액(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한 40,019,550원)을 1999.1기 예정분 고지세액으로, 잔액 1/2 상당액(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한 42,219,620원)을 1999.1기 확정분 고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재고납부세액의 1/2상당액은 예정고지분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1999.6.26에 확정고지분으로 재고납부세액의 잔액(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42,219,620원)을 고지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1999.4.13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법령상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1999.1.1∼1999.4.30)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999.5.1∼1999.6.30)이 각각 1과세기간이 되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9.5.25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1999.6.26 재고납부세액의 잔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