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시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쟁점급여의 지급기간 외의 것이 대부분이고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을이 갑법인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
[요지] 제시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쟁점급여의 지급기간 외의 것이 대부분이고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을이 갑법인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대표이사 라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03,206,972원(1995.4.1~1996.3.31사업연도분 24,657,008원, 1996.4.1~1997.3.31 사업연도분 31,972,747원, 1997.4.1~1997.12.31 사업연도분 46,577,217원)을 익금산입하고,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지급이자 69,103,629원(1995.4.1~1996.3.31 사업연도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김OO에게 지급한 급료 78,500,000원(1995.4.1 ~1996.3.31 사업연도분 9,225,000원, 1996.4.1~1997.3.31 사업연도분 40,475,000원, 1997.4.1~1997.12.31 사업연도분 28,800,000원의 합계액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4.14 청구법인에게 1995.4.1~1996.3.31사업연도 법인세 28,913,090원, 1997.4.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60,933,031원 계 89,846,121원을 경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이 1999.10.22해외장개척준비금 과다환입액 1995.4.1~1998.12.31사업연도 31,342,123원 등을 손금산입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9.4.25 청구법인의 1995.4.1~1996.3.31사업연도분 법인세 △3,705,717원, 1997.4.1~1997.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7,621,717원 계 11,327,434원을 경정감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및 판단
3. 인건비 4.~1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 산】에는 “①~② 생략
③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④ ~⑤(생략)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 주총회ㆍ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