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 없는 경우 불복청구 기간

사건번호 국심-2000-서-0299 선고일 2000.04.14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할 수 있고, 법정기한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90일이내에 선택적으로 불복청구 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99(2000. 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아파트 제1관리소(소장 ○○○, 이하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라 한다)는 1997년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365,075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1998.9.3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적실체가 의제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아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인 1998.11.3까지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의 법적 실체가 의제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9.3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가 1998.9.3 제출한 경정청구는 ㅇㅇ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어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고 이자소득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65,075원을 납부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기간(2월)종료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1998.5.31 1997년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365,075원을 신고납부한 후 법정신고기한(1998.5.31) 경과후 1년이내인 1998.9.3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1998.11.3)을 경과하여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일 현재(1999.11.2)까지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자가 법정기한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할 수 있고, 법정기한내에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보아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선택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청구권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97중 597, 1998.3.24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사청구일현재까지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언제든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1982년도에 관할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1982.2.26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제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라는 명칭으로 관할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1997.3.26 에는 관리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에 대하여 처분청에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8.5.31 에는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5,365,075원(원천징수세액 21,989,746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가 등'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한 설립의 인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장의 인가는 설립의 인가가 아니라 사업의 인가로 보아야 하므로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정경제부 질의예규 조세 46019-88, 1999.4.1)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9중955, 1999.12.15)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