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한 기계장치의 명세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기계장치 처분손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처분한 기계장치의 명세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기계장치 처분손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98(2000. 9. 9) 온兌曠갸稚蓚胎섭關� 1995.1.1 법인의 회계장부를 정비하면서 자산누락으로 확인된 뎀보 3세트 등 유리제품 제조기계장치 200,400,000원(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을 자산으로 계상한 다음, 1996.12.2 뎀보 3세트(장부가액 13,500,000원)를 ○○○철강(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404,300원에 매각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쟁점기계장치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 200,4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1996사업연도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5.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023,91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1995사업연도 인정상여로 200,4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기계장치의 구매사실은 인정하면서, 장부상으로는 기계장치 186,9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물이 없다 하여, 고정자산처분손실 13,095,7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1995사업연도에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200,400,000원을 1996사업연도에 가공자산 186,900,000원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1995.1.1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은행 대출금 382,472,453원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동 차입금으로 구입한 쟁점기계장치 200,400,000원을 계상하고 차액 182,072,453원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원) 품 명 구입처 금 액 서냉로
○○○기계 30,000,000 뎀보(3셋트) 〃 13,500,000 수동프레스(3셋트) 〃 9,000,000 회전프레스(5셋트) 〃 25,000,000 그릇금형
○○○정밀 48,500,000 그릇금형 〃 34,400,000 유리제조용가마
○○○공업 40,000,000 합 계
• 200,400,000
(2) 처분청은 1996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1996.12.2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중 뎀보 3세트(장부가액 13,500,000원)를 고철로 404,300원에 처분하고 13,095,700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조사당시 나머지 기계장치의 실물이 없다 하여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기계장치의 구매사실을 인정하면서, 장부상으로는 기계장치 186,900,000원(쟁점기계장치 200,400,000원-뎀보 3세트 13,5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물이 없다 하여, 위 기계장치 186,9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경정하였음이 국세청장 심사결정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6.12.2 뎀보 3세트만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고철 상태로 보유 중인 쟁점기계장치 전체를 400,300원에 처분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와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 원재료 매입장, ○○○기업(주)의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철 6,220㎏을 404,3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유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리(126-07-99202)의 대표 ○○○의 사실확인서(2000.5.19)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의 중량은 서냉로 2,000∼2,500㎏, 뎀보(3세트) 1,000∼1,100㎏, 수동프레스 500㎏, 회전프레스 800∼850㎏ 합계 약 4,950㎏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처분한 고철이 뎀보 3세트만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이 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한 기계장치의 명세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확인된 『고철중량 6,220㎏』이 쟁점기계장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기계장치 중 뎀보 3세트를 제외한 기계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