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293 선고일 2000.07.07

청소용역 중 소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구분하여 순수한 청소용역만 과세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93(2000. 7. 7),635,32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05,77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38,5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 세 13,332,59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92,730원, 1997 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30,3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85,704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59,9600원의 부과 처분은, 재조사하여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아파트관리자료"를 수보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1995년 1기∼1998년 2기)과 대사한 결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846,974,76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7,98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1999.10.22 처분청에 재조사하여 경정 결정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위 국세청장의 경정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매출과표 707,020,77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건 합계 81,186,450원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구 분 당초결정과세표준 당초고지세액 경정과세표준 고지세액

1995. 1기 288,867,700 34,635,320 45,694,290 5,454,510

1995. 2기 32,798,130 3,605,770 65,078,310 7,479,390

1996. 1기 57,154,780 6,438,570 56,002,300 6,300,270

1996. 2기 116,221,480 13,332,590 142,044,820 16,431,380

1997. 1기 51,352,790 5,792,730 72,343,850 8,311,660

1997. 2기 48,899,260 5,030,310 72,490,060 7,861,200

1998. 1기 95,647,540 10,985,700 118,509,230 13,729,100

1998. 2기 156,033,080 18,159,960 134,857,910 15,618,940 합 계 846,974,760 97,980,950 707,020,770 81,186,450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종목은 소독 및 구충이고, 쟁점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의 부수용역으로 제공된 청소용역으로 볼 수 없는 별도의 청소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독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면세】제1항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제7호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제3호에서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제2항은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 2【소독업무의 대행】제2항은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의 3【소독업의 신고】제1항은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소독회수 등】는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에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4월부터 9월까지는 분기당 1회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월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용역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1.6.21 강동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소독업허가를 받고 소독 및 구충과 건물청소 및 유지를 사업종목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소독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간 체결한 쟁점용역 견적서 및 계약서 등에는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소독용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소용역 또한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관리사무소간의 청소용역 계약서를 보면, 청소용역과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소독용역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청구외 ○○○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소용역계약서에 소독용역이 포함된 사실과 계약서상 청소원으로 기재된 여자 4명은 청소 및 소독인원"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다음,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소독 실태를 살펴본다. 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소독업자에게 대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정기간동안에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전염병예방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심판원에서 관할구청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공동주택의 소독실태에 관하여 문의한 바,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대행시키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소독업자가 소독실시 후에 관할 보건소에 분기별로 신고하면, 이에 따라 소독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소독의무가 종료된다고 하는 바, 쟁점용역에 관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사실과 이에 따라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관리해온 사실이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소독필증"과 "분기별 소독실적보고"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용역의 견적서와 청소용역 견적서 및 계약서에 청소용역과 관련된 내용만 있고,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서 등이 청소용역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실시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은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중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수보자료에 근거하여 1995.1기부터 1998.2기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청구인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간 체결된 계약서 및 견적서상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가액 구분이 없어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은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의 계약서․견적서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소독횟수를 확인하는 등의 재조사를 거쳐 확정한 후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9서2203, 2000.2.12).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 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