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정이자계산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292 선고일 2000.08.08

양도일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92(2000. 8. 7) 많萱括�신사복사업부 ○○○지점(양도대금:9,779,431,280원), ○○○ 워모지점(153,910,442원), ○○○지점(64,662,206원)(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해외사업부지점(1,479,432,153원)(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을 각각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와 (주)○○○인터내셔날에 포괄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바,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여 1999.6.16 청구법인에게 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374,037,5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2,099,960원, 1995.7.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 312,672,9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5,084,340원, 합계 723,894,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상거래대금의 결제시기·방법 및 그 금액은 거래내적·외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고, 결코 예정된 어떤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경우는 없다할 것이며 오히려 획일적 기존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면 불공정거래에 의한 실정법 위반가능성 마저 야기될 것이고,

(2) 이건 같이 이상적이고 특수한 사업매각의 경우 미수금의 회수기간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과 결코 단순비교 할 수 없는데도 사업매각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사업매각으로 인한 미수금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일탈에 의한 처분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게 1995.1.1 쟁점①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계하였는데도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금은 양도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1995.12.22 5,856,928,768원, 1995.12.23 4,126,517,261원, 1995.12.29 14,557,899원을 영수하였고,

(2) 역시 같은 날 ○○○인터내셔날에게 쟁점②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계하였는데도 그 대금은 1995.9.3 600,000,000원, 1995.10.30 400,000,000원, 1995.12.21 479,432,153원을 영수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일로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날(양도일)로부터 8개월 후에서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98.12.31 개정전)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사업매각으로 인한 미수금에 대하여 사업포괄양수도계약 체결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사업장 중 신사복 사업장등을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주)○○○외 1개법인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매각대금을 양수도계약 체결후 1년내 회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금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위 계약체결일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사업장 매각과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의 사이에 1995.1.1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금(제2조)은 자산가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하여 총액 9,998,003,928원으로 하며, 대금지급(제3조)은 양도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양도양수기준일(제4조)은 1995.1.1로 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위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②사업장 매각과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사이 1995.1,1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1,479,432,153원의 지급시기(제3조)는 1995.1.1로 하며, 동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사실이 위 사업양수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①사업장을 1995.1.1 양수법인에게 포괄인계하고 양도대금은 미수로 계상하였다가 1995.12.22 5856,928,768원, 1995.12.23 4,126,517,261원, 1995.12.29 14,557,899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②사업장도 1995.1.1 양수법인에게 포괄인계하고 그 대금은 미수로 계상하였다가 1995.9.3 600,000,000원, 1995.10.30 400,000,000원, 1995.12.21 479,432,153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일부 사업장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포괄양도하고서도 매매대금은 양도한 날로부터 8개월 후에서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일로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