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소한 경우 당초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과소신소한 경우 당초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91(2000. 7.20) 동 ○○○, 동 ○○○, 동 ○○○, 동 ○○○, 동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6.11.18 피상속인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1997.5.16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501,4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외 6필지 대지등 1,102㎡를 982,272,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1999.2.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566,944,3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7 이의신청과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시 ○○○구 ○○○동 ○○○
○○○
○○○시 ○○○구 ○○○동 ○○○
○○○
○○○시 ○○○구 ○○○동 ○○○
○○○
○○○시 ○○○구 ○○○동 ○○○
○○○
○○○도 ○○○시 ○○○구 ○○○동 ○○○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