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 및 부속설비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국심-2000-서-0287 선고일 2000.10.19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건물 및 부속설비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87(2000.10.19)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 함에 있어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건물 및 부속설비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명세 별첨)은 1996.12.14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7.6.13 상속세 294,628,07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3,365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재평가하여 1998.7.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14,953,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들이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보충적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주당 11,052원)하여 1999.8.9 상속세 199,412,18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1999.2.23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1999.2.17)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조정(주당 11,052원→ 10,507원)하는 등으로 2000.1.10 청구인들에게 150,855,576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1996.12.14) 전후 6개월 사이에 15건 27,732주의 매매거래가 있었고, 거래가액이 모두 주당 5,000원이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처분청이 평가한 건물 및 부속설비의 가액 9,244,069,387원은 상속개시 1년3개월 이전의 장부가액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과세시가표준액인 3,078,402,305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325,630주에 대한 평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670,797,800원(주당 2,06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인 1,628,150,000원(주당 5,000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775,375주)의 2.8%인 22,236주의 거래만이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상장주식 평가시 발행법인의 건물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외법인 소유 건물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장부가액이 있으므로 건물 및 부속설비를 동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 325,630주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00주의 6.5%로서 10%이하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 및 부속설비의 평가방법

(3)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타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총발행주식의 10%이하 소유)의 평가방법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 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도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2)(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후단 생략)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 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아.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소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15차례에 걸쳐 주당 5,000원씩 27,732주가 매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주당 5,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가는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①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②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27,732주는 총발행주식수 775,375주의 3.5%에 해당하는 소량으로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주당 10,507원이나 되는 점, ③ 쟁점주식의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주당 5,000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15차례의 거래시기 및 당사자가 각각 다른데도 이를 일률적으로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씩에 거래하였다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당 5,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그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평가한 건물 및 부속설비의 가액은 상속개시 1년3개월 이전의 장부가액으로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시가로 볼 수 있는 장부가액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이 건 청구외법인의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나)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평가대상 재산인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그 건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순자산가액으로 적용한 장부가액의 내용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소유 공장건물 및 그 부속설비(기숙사, 식당, 수위실 등)는 총 29개동으로서 이 중 10개동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11개동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8개동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신축 또는 증축된 건물인 바, 청구외 법인은 총 건물 중 취득연도가 1974년부터 1986년까지인 18개동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당시 장부가액 2,290,278,648원에 재평가차액 1,510,691,264원을 합하여 3,800,969,912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1989년 이후에 취득한 나머지 건물 11개동은 당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평가대상 건물과 부속설비 총 29개동 중 18개동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이전에 자산재평가되었고, 나머지 11개동의 경우 감가상각된 이후의 가액임을 알 수 있는 바,

① 구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서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일을 상속개시전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 건 재평가는 상속개시일 전 1년3개월 이전에 이루어졌고

② 평가대상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감정평가 또한 일부 건물에 한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③ 이 건 자산재평가한 건물 등 18개동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지 22년전에 취득한 건물 등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내용 연수가 종료되었거나 노후화된 공장건물 및 부속설비임에도 당초 장부 가액에 추가하여 재평가차액이 15억원 상당이나 발생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나 건물 등의 취득연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가치가 그 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건물등 29개동에 대한 장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 건 건물등 29개동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325,630주에 대한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670,797,800원(주당 2,06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 325,630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000주의 6.5%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인 1,628,150,000원(주당 5,000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

○○○ 처

○○○구 ○○○동 ○○○

○○○

○○○ 자 "

○○○

○○○ 자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