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79(2000. 9. 7) 득세 1,465,386,460원은
1. 양도자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분 51,838,910원을 공제하여 경정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