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270 선고일 2000.07.2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사유는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70(2000. 7.22) 부가가치세 48,503,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 대 570㎡, 건물 2,25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7.4 청구외 ○○○외 3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매수자인 ○○○외 3인이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5.6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03,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3 이의신청과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어느 조항에도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건은 쟁점부동산 양도·양수 전후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93.12.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7.4 청구외 ○○○외 3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외 3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16억7천만원으로, 계약금 1억7천만원은 계약체결시에, 잔금 15억원은 1998.7.2에 지급하기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1998.6.23)하였고 이건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양수자가 승계키로 한다는 사실이 ○○○의 사실확인서(1998.6.23)에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16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40,936,461원으로 산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6명의 임차인에게 사무실 및 음식점용으로, 양수인인 청구외 ○○○외 3인은 5명의 임차인에게 사무실 및 음식점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적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9부 140, 1999.8.25, 국심 91서 2562, 1992.3.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